'피고인 이성윤' 승진인사 비판… "피고인 검사, 스스로 사퇴하는 게 국민정서""재판 공정성 훼손은 물론 정치적 중립이라는 검찰 핵심가치도 무시한 인사"
  • ▲ 검찰. ⓒ뉴데일리 DB
    ▲ 검찰. ⓒ뉴데일리 DB
    대한변호사협회가 법무부가 지난 4일 발표한 검사장급 인사와 관련 "공정성과 중립성을 몰각시켰다"고 비판했다. 

    변협은 5일 성명을 내 "변협은 법무부의 이번 검찰 고위간부 인사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직무상 독립성 확보와는 거리가 멀고, 나아가 법과 법치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심히 저하될 수 있다는 점에서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지난 4일 대검 검사급 인사를 단행했다.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 불법 출국금지 수사 외압 혐의로 기소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논란에도 서울고검장으로 승진했고, 이 지검장 후임으로는 박범계 법무부장관의 고교 후배인 이정수 법무부 검찰국장이 임명됐다. 

    반면, 조남관 검찰총장직무대행은 법무연수원장으로 좌천됐으며, '윤석열 라인'으로 분류되는 검사들도 모두 비수사부서인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등 자리로 물러났다. 

    변협은 이 지검장의 승진인사와 관련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 3은 엄정한 공직기강을 확립하기 위해 형사 사건으로 기소된 자에게는 직위를 부여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통상의 경우 이러한 법의 취지대로 해당 검사를 수사직무에서 배제하여 영향력 행사를 제한하거나 피고인이 된 검사 스스로 사퇴해 왔고, 고위직 검사의 경우 더욱 그러해야 마땅하다는 것이 재조 및 재야 법조, 그리고 국민 전반의 정서"라고 비판했다.

    변협은 이어 "해당 고위간부(이 지검장)는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에 대한 출국금지 사건과 관련, 자신이 요청한 검찰수사심의위원회에서 외부 전문가들의 압도적인 의견으로 외압 행사 혐의가 인정돼 기소 권고를 받았고, 이후 공소 제기되어 현재 피고인 신분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재판을 앞두고 있다"고 꼬집었다. 

    "서울고검장직은 서울 및 주요 수도권지역 검사 비위에 대한 감찰업무를 총괄하고 중요 사건의 무혐의 처분에 대한 항고 사건을 관장해 실질적으로 주요 수사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라고 지적한 변협은 "그럼에도 오히려 자신에 대한 수사와 재판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자리에 임명된 것은 공직기강 해이를 넘어 재판의 공정성을 훼손하고 정치적 중립이라는 검찰의 핵심가치마저 몰각시키는 것이어서 심히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변협은 "법무부가 검찰개혁이라는 본질을 벗어나 특정 성향의 인사를 중용하느라 법치와 정의의 가치를 외면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유감을 표하는 바이며, 향후에도 법과 원칙에 입각하여 올바른 견제와 균형 속에서 법치가 구현되고 정의가 사회 전반에 걸쳐 실현될 수 있도록 국민을 대신해 목소리를 낼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