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수사여력 없다" 검찰에 이첩→ "기소권 달라"→ "다시 이첩하라" 오락가락김오수·김진욱 8일 만나… 김오수 "공수처 주장 사법체계와 안 맞아" 거부 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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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뉴데일리 DB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 불법 출국금지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 검사 3명의 사건을 이첩해 달라고 검찰에 요청했다.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최근 이 같은 요청을 담은 공문을 검찰에 보냈다. 해당 검사 3명은 문홍성 수원지검장(당시 반부패강력부 선임연구관)과 김형근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당시 대검 수사지휘과장) 등이다.이들은 2019년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당시 반부패강력부장)과 함께 근무하며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의혹을 받는다.수원지검은 지난 3월 이 지검장 사건을 공수처에 이첩하며 문 지검장 등 3명의 사건도 함께 넘겼지만, 공수처가 수사여력이 없다는 이유로 사건을 검찰에 재이첩했다.당시 공수처는 "기소 여부는 공수처에서 판단하겠다"며 검찰에 수사 후 사건을 다시 이첩해 달라고 요청하며 '공소권 유보부 이첩'을 주장했다. 그러나 검찰은 이 지검장을 직접 기소했고, 이 과정에서 검찰과 공수처가 갈등을 겪기도 했다.공수처가 문 지검장 등 3명의 사건의 이첩을 요청한 것은 이들을 직접 수사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공수처는 지난달 같은 혐의로 윤대진 전 법무부 검찰국장 등 검사 3명의 사건을 수원지검으로부터 넘겨받아 수사 중이다.다만 검찰이 이에 응할지는 미지수다. 최근 공개된 대검 예규 '고위공직자범죄 및 조사·진정 사건 이송·이첩 등에 관한 지침'에 따르면, 검찰은 공수처가 사건 이첩을 요청하더라도 검찰총장의 승인 없이는 이에 응할 수 없도록 했다.한편 김오수 검찰총장은 오는 8일 김진욱 공수처장과 첫 만남을 갖는다. 김 총장과 김 처장의 만남은 상견례 형식이지만, 그동안 논란이 된 '공소권 유보부 이첩' 등과 관련한 논의도 테이블이 오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김 총장은 지난달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기존 형사 사법체계에 맞지 않다. 공수처에서 말하는 내용은 체계와 맞지 않는 것이 있다"면서 "사건이 넘어갔는데 권한은 갖고 있겠다. 그 부분은 입법적으로 정리하든지 소통해서 앞으로 검찰총장이 된다면 해결 방안을 찾겠다"고 말한 바 있다. 공수처의 '공소권 유보부 이첩' 주장에 편법·탈법 소지가 있다는 뜻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