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 신당동 아파트, 보증금 줄였지만 월세 100만원→ 185만원으로 올려 "청렴한 척, 깨끗한 척… 세상 정의 다 끌어모으는 척하다가 뒤로 잇속" 비판
  • ▲ 박주민(사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7월 세입자 보호를 위한 '임대차3법'을 통과시키기 전에 자신의 아파트 세입자에게 월세를 올린 것으로 31일 확인됐다. ⓒ뉴데일리 DB
    ▲ 박주민(사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7월 세입자 보호를 위한 '임대차3법'을 통과시키기 전에 자신의 아파트 세입자에게 월세를 올린 것으로 31일 확인됐다. ⓒ뉴데일리 DB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7월 세입자 보호를 위한 '임대차 3법'을 통과시키기 전에 자신의 아파트 월세를 올린 것으로 확인됐다. 

    與 박주민, '임대차보호법' 통과 직전 월세 인상 

    31일 '아주경제' 보도와 국회 공보 및 국토교통부 실거래가시스템에 따르면, 박 의원은 지난해 7월3일 서울 중구 신당동 소재 아파트(84.95㎡, 약 26평형)를 새 세입자에게 보증금 1억원, 월세 185만원에 임대했다. 이는 기존 임대료(보증금 3억원, 월세 100만원)에서 보증금을 줄였으나, 월세는 85만원(약 46%) 인상한 것이다.

    이를 당시 전·월세 전환율(4%)로 환산하면, 박 의원은 임대료를 9.17% 올려 받은 셈이 된다. 지난해 9월 하향조정된 전·월세 전환율(2.5%) 기준, 인상률은 26.67%나 된다.

    박 의원의 임대계약은 '임대차 3법'이 국회에서 통과되기 전에 이뤄졌다. 박 의원을 포함, 집권 여당인 민주당은 전·월세 임대료 상한선을 최대 5%까지로 정하고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 등 내용이 담긴 '임대차 3법'을 지난해 7월30일 국회에서 통과시켰다. 다음날인 지난해 7월31일 '임대차 3법'이 시행됐다. 

    박 의원은 그러나 정작 자신이 받는 월세를 법 개정 직전 기존보다 85만원 올린 것이다.   

    박주민 해명에도 후폭풍… 野 "'청담동 김상조 실장'과 뭐가 다른가" 

    이와 관련, 박 의원은 31일 페이스북을 통해 "신규 계약이어서 주택임대법상 전·월세 전환율의 적용을 받지 않아 시세가 기준이 될 수밖에 없었다"며 "부동산중개업소 사장님은 제 입장을 알고 있기에 시세보다 많이 싸게 계약한다고 했고, 저도 지금까지 그렇게 알고 있었다"고 해명했다. 

    "그런데 최근 시세보다 월 20만원 정도만 낮게 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알게 됐다"고 밝힌 박 의원은 "주거안정 등을 주장했음에도 보다 꼼꼼하게 챙기지 못해서 시세보다 크게 낮은 가격으로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점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박 의원은 "변호사 시절부터 신당동에 아파트 한 채를 소유해 살고 있었고, 그러다 2016년 급하게 공천을 받아 은평구에 집을 월세로 구해 이사 오게 됐다"며 "이 과정에서 신당동 아파트는 월세로 임대했다"는 설명도 보탰다. 

    박 의원 해명에도 정치권에서는 정부·여당을 향한 비판이 거세졌다. '전셋값 인상' 논란으로 경질된 김상조 전 정책실장에 이어 박주민 의원도 임대료 인상 논란에 휩싸였기 때문이다.

    김은혜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대변인은 31일 구두논평을 통해 "박 의원은 법 통과 직전 월세를 올려 받았는데, 자신이 국민에게 그은 상한선은 5%, 자신의 세입자에게는 9%였던 것"이라면서 "청렴한 척, 깨끗한 척, 세상에 있는 정의는 모두 끌어 모으는 척하다가 뒤로는 잇속을 챙긴 '청담동 김(상조) 실장'과 무엇이 다른가"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