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인가 교육시설 현황 파악도 안 돼… 방역 지원 및 관리 전혀 이뤄지지 않아
  • ▲ IM선교회 산하 비인가 교육시설에서 시작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이 심각해지면서 정부가 뒤늦게 대책을 내놨지만 그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사진은 대전 IM선교회 국제학교의 모습. ⓒ뉴데일리 DB
    ▲ IM선교회 산하 비인가 교육시설에서 시작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이 심각해지면서 정부가 뒤늦게 대책을 내놨지만 그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사진은 대전 IM선교회 국제학교의 모습. ⓒ뉴데일리 DB
    IM(International Mission) 선교회 산하 비인가 교육시설에서 시작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가 심각해지자 정부의 '방역 사각지대' 관리에 대한 우려가 커진다. 

    교육당국·지자체의 손길이 닿지 않는 비인가 교육시설에 대해 방역 지원이나 관리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어서다. 정부가 뒤늦게 대처에 나섰지만 비인가 교육시설의 현황 파악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29일 교육부와 교육계에 따르면 지난해 3월 기준 출연금, 교육과정, 교직원 배치, 시설 기준 등 대안학교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을 충족한 45곳이 대안학교 인가를 받았다. 하지만 이러한 요건을 맞추기 힘든 소규모 시설이 많아, 인가를 받지 않은 상태로 운영되는 곳도 상당수다. 이번에 코로나19 집단감염이 일어난 두 국제학교(대전 IEM국제학교·광주 TCS국제학교) 역시 이 경우에 해당한다.

    '비인가 국제학교 어떻게 분류하나' 미적미적

    정부는 지금까지 비인가로 운영되는 국제학교를 종교시설, 대안학교, 학원 중 어느 것으로 봐야 할지 선뜻 규정하지 못한 채 '방역 사각지대'로 내버려뒀다. 관련 시설들은 독자적으로 운영돼 그 모습도 제각각이다. 교회 등과 연계해 신자가 다니는 곳이 있는가 하면 그와 무관한 학생들이 교육을 받기도 한다. 어떤 곳은 학생들이 일반학교 대신 대안학교처럼 다니기도 했다. 

    또 전일제 기숙사형으로 운영되는 곳과 학생들이 방학에만 통학하면서 수업을 받는 곳 등 여러 형태로 비인가 교육시설이 운영돼 왔다. 그만큼 정부가 일괄적인 방역지침을 적용하기 어려웠단 얘기다.

    대안학교·비인가 교육시설, 방역 지원 거의 전무

    상황이 이렇다 보니 비인가 교육시설의 방역에 구멍이 날 수밖에 없었다. 일반학교는 마스크와 손 소독제 등 방역물품을 일괄 지원받지만 이 시설들은 그렇지 못했다. 경기·인천 등 일부 교육청은 자체적으로 방역물품을 지원하긴 했지만 공모 방식을 이용해 일부 시설의 특정 프로그램으로 한정했다.

    유은영 대안교육연대 사무국장은 29일 본지와 통화에서 "우리 같이 중앙조직에 속한 대안학교들은 교육부‧교육청‧지자체와 원활하게 소통하고 있어 방역수칙을 잘 따랐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었다"며 "하지만 정부 정책이 미치지 못하는 비인가 교육시설들이 운영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이번 집단감염이 발생한 IEM 국제학교의 경우 사실상 학원형으로 운영되고 있어 대안교육계에서도 '비인가 국제학교'로 간주해 구분하던 상황"이라고 전했다.

    유 사무국장은 이어 "이번 집단감염 사태로 '대안학교'와 '비인가 교육시설' 사이에서 용어상 혼란이 있었는데 건강하게 잘 운영되고 있는 대안학교까지 매도되는 일 없도록 정부가 신경써야 한다"며 "특히 어린이와 청소년이 있는 공간이라면 어떤 곳이든 방역물품에 대한 지원이 잘 이뤄져야 한다. 학교 밖 청소년들이 있는 공간에 대한 방역 관리와 물품 지원이 강화됐으면 좋겠다"고 토로했다.

    정부, 뒤늦게 비인가 교육시설 '기숙형 학원 방역수칙' 적용

    IM선교회 산하 비인가 교육시설에서 코로나 집단감염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자 정부는 뒤늦게 '비인가 교육시설 방역관리 TF'를 구성하고 세부적인 방역수칙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방역총괄반장은 지난 27일에서야 '비인가 교육시설 방역수칙'을 발표했다. 정규학교를 다니지 않는 학생을 대상으로 종교시설에서 운영하는 비인가 교육시설에는 '종교시설형'이 아닌 '기숙형 학원' 방역수칙을 적용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기숙형 학원' 방역수칙에 따르면 이들은 숙박시설을 운영할 수 없게 돼 있다. 단, 입소자의 선제적 진단 검사 등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경우에는 숙박시설을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입소자는 원칙적으로 외출이 금지될 뿐만 아니라 입소 전 2주간 예방 격리가 권고된다. 또 입소 시 2일 이내에 검사한 유전자증폭(PCR) 또는 신속항원검사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입소 후에는 1주간 예방 관리 기간을 설정하고 대면수업을 금지한다. 더불어 샤워실·화장실 등 공용 공간의 소독을 강화해야 하고, 기숙사 밀도를 조절하기 위해 1인실 사용이 권고된다. 학원 식당 외 공간에서는 취식도 금지하고 있다.

    비인가 교육시설 현황 파악도 안 돼… 정부 조치 실효성 '의문'

    이 같은 정부의 조치가 실효성이 있을지는 의문이다. 정부는 아직 비인가 교육시설의 규모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교육부는 비인가 교육시설을 300여 개로 추정하고 있지만 비공식 명단만 갖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 방역지침에 협조적인 기관도 있지만 대안교육기관으로 운영 중인지 아닌지 확인조차 하지 못하게 거부하는 곳도 많다. 운영주체 역시 종교단체, 민간, 비영리단체, 청소년시설, 개인 등으로 다양하다.

    교육부 관계자는 "말 그대로 비인가 시설인 만큼 등록되거나 신고된 바가 없어 기관명을 나열할 수 없는 상태"라며 "워낙 쉽게 생겼다가 없어지기도 하다 보니 현재는 300곳 정도로 추정만 할 뿐"이라고 사정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