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지킴이고교연합 등 13개 단체, 김명주 대법원장 등 직무유기 혐의 형사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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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15 총선 부정 진상 규명 범 국민대회'가 열린 지난해 6월 27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시민들이 손 피켓을 들고 자리하고 있다. ⓒ박성원 기자
시민단체들이 지난해 4‧15총선 부정선거 의혹 관련 소송 처리를 지연시켰다는 혐의로 대법관 전원을 형사고발한 것으로 28일 알려졌다.대한민국수호예비역장성단·나라지킴이고교연합 등 13개 시민단체는 지난 18일 김명수 대법원장을 포함해 박상옥·이기택·김재형·조재연·박정화·안철상·민유숙·김선수·이동원·노정희·김상환·노태악·이흥구 등 대법관 전원을 소송 처리 고의지연 등 직무유기 혐의로 형사고발했다고 이날 밝혔다.대법관 전원이 소송 처리 지연으로 고발당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시민단체들은 성명을 통해 "대법관 전원은 제21대 국회의원총선거 관련 대법원에 계류 중인 126건의 선거무효소송의 변론 기일조차 열지 않고 있다"며 "이는 공직선거법 규정을 어겨가며 직무 집행을 유기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공직선거법 제225조는 선거에 관한 소청이나 소송은 다른 쟁송에 우선하여 신속히 결정 또는 재판하여야 하며, 소송에 있어서는 수소(受訴)법원은 소가 제기된 날부터 18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했다.단체들은 또 "피고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지역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총선에서 쓰인 서버·전자개표기·사전투표운영장비· 투표함·노트북 등을 보관한다. 그런데 중앙선관위는 이번 총선 부정행위의 증거물로 지목된 통합선거인명부가 저장된 전산 서버를 원고들의 참여 없이 일방적으로 이전·교체했고, 점검사업이라는 명목으로 전자개표기 내 노트북 자료를 전부 삭제하는 등 증거를 인멸했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민경욱 전 국민의힘 의원을 비롯한 소송 당사자들이 피고인 중앙선관위의 의심스러운 행위들에 대한 증거를 들면서 수차례 증거보전 신청을 했음에도 대법원은 아무런 이유 없이 원고들의 증거보전신청을 전부 방치했다"고 지적한 단체들은 "대법관들의 부작위 행위로 인해 각급 선관위는 그 사이 수많은 증거들을 인멸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법관들이 변론기일을 열지 않고 원고 측 증거보전 신청에도 무응답으로 일관하는 것은 실체적 진실을 은폐하는 데에 가담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