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널A 기자 관련 허위사실 유포한 혐의… 조국 아들 허위 인턴증명서 + '그런 사실 없다' 허위사실 유포 + 채널A 기자 명예훼손
  • ▲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뉴데일리 DB
    ▲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뉴데일리 DB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검언유착' 의혹과 관련한 허위사실을 유포해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변필건)는 26일 최 대표를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최 대표는 지난해 4월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이 제기된 이후 페이스북을 통해 허위사실을 유포해 이 전 기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최 대표는 당시 이 전 기자가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에게 "이 대표님, 사실이 아니라도 좋다. 당신이 살려면 유시민에게 돈을 줬다고 해라. 그러면 그것으로 끝이다. 그 다음은 우리가 알아서 한다"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시민단체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는 '이 전 기자의 편지와 녹취록에는 그런 내용이 없다'면서 지난해 4월최 대표를 검찰에 고발했다. 법세련은 황희석 전 법무부 인권국장과 '제보자X'로 알려진 지모 씨도 함께 고발했으나, 이번 기소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최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또 다시 언론을 통해 어이없는 소식을 접한다"는 글을 올렸다. 그는 글에서 "아무래도 내일 재판 선고에 자신이 없었던 모양"이라면서 "검찰개혁과 언론개혁에 앞장서겠다 한 사람이 짊어져야 할 숙제로 생각하고 잘 대처하겠다. 자신있다"고 언급했다.

    최 대표는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아들에게 허위 인턴증명서를 발급해준 혐의(업무방해)와, 이와 관련해 지난해 4월 총선에서 '그런 사실이 없다'고 발언한 혐의(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로도 기소돼 재판받는 중이다. 업무방해 혐의는 오는 28일 1심 선고를 앞뒀다. 이번 기소로 최 대표가 받는 재판은 3개로 늘어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