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널A 기자 관련 허위사실 유포한 혐의… 조국 아들 허위 인턴증명서 + '그런 사실 없다' 허위사실 유포 + 채널A 기자 명예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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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뉴데일리 DB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검언유착' 의혹과 관련한 허위사실을 유포해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변필건)는 26일 최 대표를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최 대표는 지난해 4월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이 제기된 이후 페이스북을 통해 허위사실을 유포해 이 전 기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최 대표는 당시 이 전 기자가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에게 "이 대표님, 사실이 아니라도 좋다. 당신이 살려면 유시민에게 돈을 줬다고 해라. 그러면 그것으로 끝이다. 그 다음은 우리가 알아서 한다"고 말했다고 주장했다.이에 시민단체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는 '이 전 기자의 편지와 녹취록에는 그런 내용이 없다'면서 지난해 4월최 대표를 검찰에 고발했다. 법세련은 황희석 전 법무부 인권국장과 '제보자X'로 알려진 지모 씨도 함께 고발했으나, 이번 기소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았다.최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또 다시 언론을 통해 어이없는 소식을 접한다"는 글을 올렸다. 그는 글에서 "아무래도 내일 재판 선고에 자신이 없었던 모양"이라면서 "검찰개혁과 언론개혁에 앞장서겠다 한 사람이 짊어져야 할 숙제로 생각하고 잘 대처하겠다. 자신있다"고 언급했다.최 대표는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아들에게 허위 인턴증명서를 발급해준 혐의(업무방해)와, 이와 관련해 지난해 4월 총선에서 '그런 사실이 없다'고 발언한 혐의(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로도 기소돼 재판받는 중이다. 업무방해 혐의는 오는 28일 1심 선고를 앞뒀다. 이번 기소로 최 대표가 받는 재판은 3개로 늘어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