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홍철 전 대전시장과 지역 인사 동석…대전 중구청 "방역수칙 위반 없어"
  • ▲ 코로나19(우한 폐렴) 확진자와 접촉해 자가 격리 중인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5인 이상 사적 모임'을 금지한 방역 수칙을 위반해 논란이 되고 있다. ⓒ뉴데일리 DB
    ▲ 코로나19(우한 폐렴) 확진자와 접촉해 자가 격리 중인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5인 이상 사적 모임'을 금지한 방역 수칙을 위반해 논란이 되고 있다. ⓒ뉴데일리 DB
    코로나19(우한 폐렴) 확진자와 접촉해 자가 격리 중인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방역 수칙을 위반했다는 의혹이 일부 언론에 의해 제기됐다.

    중앙일보는 "황 의원이 지난해 12월 26일 대전 중구 한 음식점 룸에서 염홍철 전 대전시장, 지역 경제계 인사 등 일행 6명과 함께 테이블 간 칸막이가 설치된 방에서 2개 테이블에 6명이 나눠 앉아 저녁 식사를 했다"고 2일 보도했다. 

    황 의원과 같은 식탁에서 식사를 했던 염 전 시장(대전 855번)과 지역 경제단체 관계자(대전 847번)는 지난해 12월 31일 양성을 판명받으며 대전 시내 병원에 입원했다.

    847번 확진자는 황 의원 등을 만나기 바로 전날인 지난 25일부터 인후통 등 증상을 보인 것으로 조사됐고 음성으로 판명된 황 의원은 보건 당국 지침에 따라 내년 1월 9일까지 자가 격리할 예정이다. 옆 테이블에서 식사하던 3명도 음성판정을 받고 자가 격리 중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지난해 12월 24일부터 올해 3일까지 전국 식당에서 5인 이상 예약, 5인 이상 동반 입장을 금지했다. 위반할 경우 식당 운영자는 300만원 이하, 이용자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된다.

    대전시는 "당시 그 자리에 함께 있어서 검사를 받은 사람이 6명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자리에 몇 명씩 앉았는지를 비롯해 당시 상황을 정확히 조사해서 잘못한 것이 있으면 원칙대로 조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황 의원은 일부 언론에 "3인 식사 자리에 참석했는데 우연히 옆 테이블에 3인이 앉아서 결과적으로 하나의 룸에 최대 6인이 앉게 됐다"고 해명했다.

    또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일부 언론에서 오해의 소지가 있는 보도가 있었다"며 "기사를 바로잡아 달라"고 했다.

    현장 조사에 나선 대전 중구청은 "황 의원 일행은 금지 사항을 위반하지 않았고, 방역 절차상 큰 문제가 없었다"고 결론 내렸다.

    중구청은 언론에 "현장에 나가서 확인해보니 황 의원 일행과 옆 테이블 일행들이 입장한 시간이 각기 다르고, 주문한 메뉴도 다르고, 식대 결제도 따로 했다"며 "룸 구조도 테이블 간 1m 이상 떨어졌고, 사이에 칸막이가 설치되는 등 방역 절차상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음식점 관계자도 황 의원 일행과 옆 테이블 일행은 따로 온 손님들이라고 얘기한다"며 "6명이 사적 모임을 했다는 증거가 없다"고도 했다.

    한편, 정부는 5인 이상 모임 금지의 전국적인 확대와 함께 3일 종료를 앞두고 있던 수도권 2.5단계와 비수도권의 2단계 조치를 오는 17일까지 2주 더 연장하기로 2일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