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국무총리 29일 긴급 기자간담회… "호텔 연말연시 행사 전면금지, 아파트 편의시설 운영 중단" 발표
  • ▲ 정세균 국무총리가 29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우한코로나(코로나19) 3차 대유행 상황과 관련한 방역 강화 조치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 정세균 국무총리가 29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우한코로나(코로나19) 3차 대유행 상황과 관련한 방역 강화 조치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우한코로나(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나흘 연속 400~500명대를 유지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기준을 충족한 가운데, 정부가 수도권에 대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는 현행 2단계로 유지하기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다만, 집단감염 발생 위험도가 높은 것으로 지목되는 사우나와 실내체육시설 등에는 운영·집합을 금지하는 2단계 플러스알파 조치를 실시하기로 했다. 

    정세균 "호텔 연말연시 행사와 파티도 전면 금지"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 후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수도권은 2단계 거리두기를 유지하되 집단 감염 발생 위험도가 높은 사우나와 한증막 시설은 운영을 금지한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줌바와 스피닝, 에어로빅 등 격렬한 운동을 함께하는 실내체육시설은 집합을 금지한다"며 "관악기와 노래 등 비말 발생 가능성이 높은 학원과 교습소의 강습도 금지한다"고 말했다.

    또 "아파트 내에서 운영되는 헬스장과 사우나, 카페, 독서실 등 복합 편의시설 운영을 중단한다"며 "호텔과 파티룸, 게스트하우스 등 숙박 시설에서 주관하는 연말연시 행사와 파티도 전면 금지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수능을 앞둔 고3 학생들은 방역을 철저히 지키는 조건 하에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비수도권의 경우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1.5단계로 격상했다. 지역 특성에 따라 위험도가 높다고 판단하는 지방자치단체는 2단계 격상 등 강화된 방역 조치를 자체적으로 결정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7개 권역 중 상대적으로 감염이 심각한 부산·강원 영서·경남·충남·전북 등은 2단계 상향조정이 추진될 전망이다.

    수도권 내달 7일까지, 비수도권 내달 14일까지 적용

    이번 조치는 내달 1일부터 적용되며 수도권에선 내달 7일까지, 비수도권에선 내달 14일까지 2주간 각각 적용된다. 

    거리두기 1.5단계 지역에서는 다중이용시설의 이용 인원 제한과 유흥시설 춤추기 금지, 집회·축제·대규모 콘서트·학술행사 등 4종 행사 100인 이상 금지 등이 시행된다.

    2단계 지역에서는 결혼식장과 장례식장 10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유흥시설 5종(유흥주점·단란주점·헌팅포차·감성주점·콜라텍) 집합금지, 식당은 밤 9시 이후 포장·배달만 허용 등의 조처가 내려진다. 또 카페는 영업시간과 관계 없이 착석이 금지되고 포장·배달만 허용된다. 

    정 총리는 "(이번 조치는) 상황에 따라 조기에 종료될 수 있고 반대로 연장될 수도 있다"며 "정부 주도의 방역을 넘어 국민과 함께하는 방역으로 전환하는 K-방역 시즌2를 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0시 기준 우한코로나 신규 확진자는 450명으로 집계되면서 26일 581명을 시작으로 사흘 연속 500명대(27일 555명, 28일 504명)를 기록하던 확진자 수는 나흘 만에 400명대로 접어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