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검찰 구형량에 '500만원 얹어' 가중처벌'여러 개의 도박죄'를 저지른 것으로 판단‥ '경합범' 판결
  • 해외에서 수억원대 원정도박을 한 혐의를 받는 양현석 전 YG엔터테인먼트 대표가 27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권창회 기자
    ▲ 해외에서 수억원대 원정도박을 한 혐의를 받는 양현석 전 YG엔터테인먼트 대표가 27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권창회 기자
    세간을 들끓게 한 양현석(52·사진) 전 YG엔터테인먼트 대표의 해외 원정도박 사건이 '단순도박죄'에 대한 벌금형 선고로 일단락됐다.

    27일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부장판사 박수현)은 단순도박 혐의로 기소된 양 전 대표 외 3인의 선고 공판에서 양 전 대표에게 검찰 구형량보다 500만원 늘어난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김우진(37)·이재욱(41) YGX 공동대표에게는 양 전 대표와 동일한 벌금 1500만원을 각각 선고했고, 금OO(48) 씨에게는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장기간에 걸쳐 도박을 했고, 횟수와 규모도 적지 않다"며 사실상 이들이 도박에 대한 '상습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견해를 밝혔다. 검찰이 밝힌 공소사실에 따르면 양 전 대표 일행은 2015년 7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7회 출국해 미국 라스베이거스 카지노에서 총 24회에 걸쳐 33만5460달러(약 3억8800만원) 상당의 도박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러나 "공소장 변경 검토를 지시했으나 검찰이 변경하지 않아 이 같은 판결을 내리게 됐다"며 '도박 습벽'이 의심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단순도박죄'로만 처벌하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재판부는 "도박은 단순한 일탈 행위로 그치는 게 아니라, 사회 의식을 저해하고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다"며 "청소년에게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해 이 같은 형량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 "검찰이 공소장 변경 안 해‥ '단순도박죄'로만 처벌"


    앞서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일회성 단순도박의 경우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는 형법 제246조에 의거, 양 전 대표와 YGX 공동대표 2명에게 각각 벌금 1000만원을 구형하고, 금모씨에게는 벌금 700만원을 구형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총 24회에 걸쳐 도박을 한 피고인들이 각각 '여러 개의 도박죄'를 저질렀다고 보고, '경합범'에 따른 가중처벌을 내렸다.

    법원 관계자는 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죄명은 하나뿐이지만 '죄의 갯수'가 여러 개일 때 '경합범'으로 처벌할 수 있다"며 "'경합범'의 경우 최고 벌금액의 1.5배까지 벌금형으로 내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피고인 양현석 등에게는 단순도박 최고 벌금액의 1.5배인 1500만원의 벌금형이 선고된 것"이라며 "도박 사건에서는 '경합범'으로 가중처벌되는 일이 많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도박 사건 변론 경험이 많은 박희정 변호사(법무법인 윈스)는 "양현석 전 대표와 피고인들의 도박 액수와 규모가 적지 않다는 점에서 상습도박죄가 적용되지 않은 점이 이상하게 비쳐질 수도 있겠지만, 1년에 24회 도박을 한 것과 4년간 24회 도박을 한 것은 엄연히 다르다"며 "'상습도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검찰의 판단에도 나름 일리는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재판부가 누차 지적했듯이, 횟수만 놓고 보면 피고인들이 도박을 되풀이하는 '습벽'을 지녔다고 봐도 큰 무리가 없는 사건"이라며 "경찰이 상습도박으로 송치한 사건을 검찰이 굳이 단순도박으로 약식기소하고, 벌금 1000만원만 구형했다는 점은 좀 아쉽다"고 덧붙였다.

    남은 사건은 '공익제보자 협박' 혐의 뿐


    지난해부터 각종 구설에 휘말려온 양 전 대표는 현재 다른 YG 관계자 4명과 함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보복협박·범인도피 교사 등)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다. 이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강력부에서 수사 중이다.

    양 전 대표는 2016년 8월 공익제보자가 마약 투약 혐의로 체포돼 경찰 수사를 받을 당시 "2016년 5월 3일, 서울 마포구에 위치한 '아이콘' 숙소 앞에서 비아이에게 LSD 10장을 전달했다"고 진술하자, 제보자를 회유하고 협박해 진술을 번복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양 전 대표가 관련 혐의를 줄곧 부인하고 있으나 제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진술을 뒷받침하는 간접증거 등을 통해 양 전 대표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지난 4월 27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 해외에서 수억원대 원정도박을 한 혐의를 받는 양현석 전 YG엔터테인먼트 대표가 27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권창회 기자
    ▲ 해외에서 수억원대 원정도박을 한 혐의를 받는 양현석 전 YG엔터테인먼트 대표가 27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권창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