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종배 법세련(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 대표가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추미애 고발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이 대표는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지난 22일, 라임 사태와 관련해 검사들의 비위를 은폐하거나 야당 정치인에 대해 봐주기 수사를 했는지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대검 감찰부에 감찰을 지시한 것은 위법 부당하게 권한을 남용한 것이므로 추 장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형사고발 한다"고 말했다. (영상=장세곤 기자)
  • 다음은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추미애 법무부장관(추 장관)은 지난 22일 법무부 입장문을 통해 “법무부 장관은 오늘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의 논란과 관련하여 아래 사항에 대하여 대검 감찰부와 합동으로 신속하게 그 진상을 확인하여 감찰을 진행하도록 지시하였음

    1. 검사 및 검찰수사관 비위에 대한 보고와 관련하여, 검찰총장과 서울남부지검 지휘부는 최근 언론 보도 전까지 그 사실을 보고받지 못하여 이를 전혀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는 반면 제보자의 비위 제보 주장이 구체적인 정황과 부합하는 상황에서, 중대 비위가 발생하였음에도 수사 검사 또는 보고 계통에서 은폐하거나 무마하였는지 여부

    2. 검사 출신 야당 정치인 수사와 관련하여, 전임 수사팀이 여당 정치인에 대한 수사와는 다른 시기와 방식으로 보고한 경위 등 그 적법성 · 타당성, 올해 5월초 야당 정치인에 대한 비위 사실을 제보 받은 후 8월 검사 인사시까지 약 4개월 동안 여당 정치인에 대한 수사와는 달리 차별적으로 진행된 것은 아닌지 여부“라는 내용으로 대검찰청(대검)에 감찰을 지시하였습니다.

    즉, 추장관은 ‘라임사건 검사 및 검찰수사관 관련 중대 비위가 발생하였음에도 수사 검사 또는 보고 계통에서 은폐하거나 무마하였는지 여부’와 ‘검사 출신 야당 정치인 수사와 관련하여, 여당 정치인에 대한 수사와는 달리 차별적으로 진행된 것은 아닌지 여부’에 대한 감찰을 대검에 지시하였습니다.

    이번 추 장관의 대검 합동 감찰지시는 명백히 직권남용죄에 해당할뿐더러 알맹이 없는 언론플레이용 정치공작 쇼에 불과합니다.

    -적용법조-

    형법 제123조(직권남용)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직권남용

    대통령령인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4조의3’은 “구체적인 사건의 수사ㆍ소추ㆍ재판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해지는 검찰청 및 검찰청 소속 공무원에 대한 진정 및 비위 사항의 조사나 감사는 법무부 감찰관 업무 범위에서 명시적으로 제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추 장관의 대검 합동 감찰 지시는 사실상 수사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으로 직간접적으로 수사에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으므로, 이는 명백히 수사에 관여할 목적으로 감찰을 지시한 것으로서 직권을 남용한 것에 해당합니다. 법무부는 수사에 관여할 목적이 아니라 징계를 할 목적으로 감찰을 지시했다고 하나, 흉악한 말장난에 불과합니다.

    검찰청법 제12조에 따르면, “검찰총장은 대검찰청 사무를 맡아 처리하고 검찰사무를 총괄하며 검찰청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고 하므로 대검 감찰부 사무는 검찰총장의 소관입니다. 즉, 검찰총장이 검찰사무를 총괄하므로 대검 감찰권도 검찰총장의 권한입니다. 따라서 추 장관이 권한 없이 직접 대검에 감찰지시를 내린 것은, 검찰청법 제12조를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고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총장만을 지휘할 수 있다는 검찰청법 제8조도 위반한 것이므로 명백히 직권을 남용한 것에 해당합니다.

    2.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

    추 장관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대검 감찰부에 라임사건 관련 감찰을 지시한 것은 대검 감찰부 직원으로 하여금 법령에서 정한 의무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게 한 것으로 형법 제123조에서 정한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3. 결론

    추 장관의 대검 감찰부에 행한 감찰 지시는, 수사·소추 등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해진 것이므로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4조의3’ 규정을 위반,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 직접 지시를 한 것으로 검찰청법 제8조 위반, 대검 감찰부에 직접 감찰 지시를 한 것은 검찰청법 제12조를 위반한 것으로서 명백히 권한을 남용한 것에 해당하고, 이는 대검 감찰부 직원으로 하여금 법령을 위반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에 해당하므로 추 장관을 형법 제123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로 형사고발 합니다.

    검언유착 정치공작을 위한 위법한 수사지휘권 발동, 한동훈 검사장 보복감찰 등 추 장관의 막가파식 수사지휘권 발동과 감찰권 오·남용은 나날이 위험 수준을 넘어서고 있지만, 이번 라임 사건 관련 수사지휘권 발동과 감찰권 오·남용은 사기꾼의 거짓말을 활용하여 정치공작을 벌이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 역대 전례가 없는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감찰권 오·남용이 우리 사회에 용인 된다면 검찰은 그야말로 권력의 시녀로 전락하여 거악에 순종하게 되어 거악은 더 큰 거악으로 진화하여 결국 국가와 국민에게 엄청난 피해를 입힐 것입니다. 이를 바로 잡지 않는다면 우리 사회의 미래는 매우 불행해 질 것입니다.

    추 장관은 희대의 사기꾼 김봉현씨(김씨)의 주장에 신빙성이 있다는 듯이 허언증 수준의 억지를 부리지만 김씨의 일방적 주장만 공허하게 존재할 뿐 지금까지 사실로 드러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김씨의 주장들 중 사실이 아닌 것들이 속속 밝혀지고 있어 김씨의 주장을 신뢰해서는 안 될 상황입니다. 하지만 추장관은 김씨의 주장이 ‘구체적인 정황과 부합하는 상황’으로 단정하면서 보고은폐, 차별수사 운운하며 감찰을 지시한 것은 사실상 수사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으로 불법적으로 수사에 개입하고 있는 것입니다.

    편향 수사 의혹 있다며 감찰 지시한 것도 실소를 금할 수 없습니다. 최근 오직 추 장관을 위한 편향적인 수사로 추 장관 아들 탈영사건에 면죄부를 준 동부지검의 편향 수사에 대해서는 침묵을 하면서 정상적으로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야당 정치인 수사에 대해 억지논리로 감찰을 지시한 것이야 말로 정치공작 수준의 편향적인 감찰이므로 이 감찰 지시 자체를 감찰해야할 상황입니다.

    추 장관의 정치적 야욕에 따른 직권남용 범죄가 우리 사회의 모든 상식과 가치들을 무너뜨리고 있고, 권력층 비리를 감싸고 있습니다. 추 장관의 직권남용 등의 범죄를 엄벌에 처하지 않는다면 권력형 범죄가 더욱 기승을 부릴 것이고 무너진 법치주의와 민주주의, 잃어버린 공정과 정의는 돌이킬 수 없는 나락으로 떨어져 사회 기강이 무너지고 국민들이 불행해 질 것입니다. 따라서 검찰은 구국의 심정으로 추 장관의 극악무도한 범죄행위를 철저히 수사하여 엄벌에 처할 것을 촉구합니다.

    2020. 10. 26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

    대표 이종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