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은수미 성남시장이 16일 오후 경기 수원시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린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은 시장은 조직폭력배 출신인 대표 기업으로부터 차량 편의를 받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대법원은 상고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경기 수원=권창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