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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지사가 16일 오전 경기 수원시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린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이 지사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 등으로 기소돼 2심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후 대법원은 상고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수원고법은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이 일주일 내에 재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으면, 이번 무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된다.이 지사는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 인권옹호의 최후 보루로 불리는 사법부의 현명한 판단에 경의를 표한다"며 "앞으로는 이런 송사에 시간을 소모하지 않고 도정에, 도민을 위한 길에 모든 에너지와 시간을 쏟고 싶다"고 말했다. (경기 수원=권창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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