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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 대표가 14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검찰청으로 고발인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이 대표는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검찰이 노무현재단 주거래 은행 계좌를 들여다봤다"고 한 발언에 대해 지난 8월 명예훼손과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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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은 입장문 전문이다.입 장 문유시민 사람사는세상 노무현재단 이사장(유 이사장)은 유튜브 알릴레오 방송에서 서울중앙지검이 노무현재단 주거래은행 계좌를 들여다본 사실을 확인했다고 단정적으로 주장하였지만, 지금까지 자신의 주장에 대해 아무런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중앙지검에서도 계좌 추적 사실이 없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유 이사장은 재차 대검에서 추적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였으나 대검 또한 사실이 아니라고 밝히고 있습니다.유 이사장은 정권 실세로서 발언 하나 하나에 사회적 파급력이 매우 큰 점을 감안하면, 총선을 앞 둔 민감한 시기에 아무런 근거도 없이 허위의 사실을 유포한 것은 피해자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한 것일 뿐만 아니라 총선에 영향을 끼친 정치공작으로서 매우 심각한 범죄를 저지른 것입니다.허위사실 유포 보다 더 심각한 혐의는 유 이사장이 수사 비밀에 해당하는 통지유예 요청 사실을 비공식적으로 사정기관에서 확인 했다는 점입니다. 이는 정권 실세로서 사정기관을 사유화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유 이사장은 어떤 사정기관의 누구로부터 통지유예 요청 사실 여부를 확인 했는지 밝혀야 할 것입니다.유 이사장은 끊임없는 허위사실 유포와 궤변으로 사회를 혼란케 하고 국가 기강을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사당국은 유 이사장의 허위사실 유포 혐의, 사정기관 사유화 의혹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여 유 이사장을 엄벌에 처해야 할 것입니다.2020. 10. 14.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대표 이종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