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로나19(중국 우한 폐렴)' 확산 방지를 위해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시행된 13일 오후 서울 구로구 신도림역 인근 버스정류장에서 시민들이 마스크를 착용한 채 버스를 이용하고 있다.

    이날부터 지하철과 버스 등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는 물론 노래방·식당·학원 등을 출입할 때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최대 10만원의 과태료를 물 수 있다.

    마스크를 착용했더라도 턱에 마스크를 걸치거나(턱스크), 코 밑으로 마스크를 내려 쓸 경우에는 적발돼 과태료를 물 수 있다. 다만 만 14세 미만 아동과 마스크를 스스로 착용하기 어려운 발달장애인, 마스크 착용 시 호흡이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을 받은 사람은 단속 대상에서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