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민단체 행동하는자유시민이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으로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모욕죄 및 공익신고자보호법 위반혐의로 고발했다. 

    황 의원은 12일 자신의 SNS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 서 모씨의 부대 미복귀 당시 복귀를 권했던 당직사병에 대해 "언행을 보면 도저히 단독범이라고 볼 수 없다" "공범세력을 철저히 규명해야 할 것이다" 등의 글을 게시하고, 당직사병의 얼굴을 공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