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7일 "보석조건 위반 전광훈 보석취소" 검찰 청구 인용… 별도 심문기일 없이 서면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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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 ⓒ뉴데일리 DB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구속돼 재판받다 보석으로 풀려났던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다시 수감된다.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부장판사 허선아)는 7일 전 목사의 보석을 취소해달라는 검찰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전 목사는 이날 중 다시 구치소에 수감된다. 지난 4월20일 보석으로 풀려난 지 140일 만이다.전 목사는 21대 총선을 앞두고 광화문집회 등에서 수차례에 걸쳐 자유한국당 등 특정 정당을 지지해달라는 등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지난 2월 구속됐다 4월 보석으로 풀려났다. 법원은 보석조건으로 그가 주거지에만 머물러야 하고, 사건과 관련될 수 있는 집회 등에 참가해서는 안 된다는 조건을 붙였다.집회 참가 금지 등 보석조건 위반검찰은 전 목사가 지난 8월15일 보수단체 '일파만파'가 주최한 광복절집회 등에 참석하는 등 보석조건을 어겼다는 이유로 지난달 16일 보석취소를 신청했다. 그러나 전 목사가 이튿날 우한코로나 확진판정을 받고 격리병동에서 치료받으면서 보석취소 여부에 따른 판단이 늦어졌다. 전 목사는 지난 2일 퇴원했다.검찰은 최근 전 목사를 대상으로 한 보석취소 신속심리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전 목사가 퇴원한 만큼 신속히 보석취소 여부를 결정해달라는 취지다. 재판부는 별도 심문기일을 열지 않고 검찰과 전 목사 측이 제출한 의견서를 토대로 서면심리를 거쳐 전 목사의 보석취소를 결정했다.형사소송법은 △도망하거나 죄증을 인멸할 염려가 있을 때 △소환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을 때 △피해자와 관계자에게 해를 가할 염려가 있을 때 △법원이 정한 조건을 위반한 때 보석을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