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종배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 대표가 31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조국 허위사실유포 명예훼손 혐의 고발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이 대표는 "조국 전 장관은 자녀 입시비리, 사모펀드 비리 등 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 신분이다. 자숙하고 반성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허위사실 유포로 사회를 혼란케하고 있다"며 "자신의 명예훼손에 대해선 강경하게 대응하면서 남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훼손 행위를 계속 자행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 다음은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1. 김진용 검사 명예훼손 
     조국 전 법무부장관(조 전 장관)은 2020. 8. 17.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기만적 조사의혹 관련 김진용 검사 등에 대한 감찰을 촉구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에서 “서울중앙지검 김진용 검사가 정 교수 PC에서 나온 목록표 파일을 마치 고려대 압수수색을 통하여 확보한 것처럼 지 교수에게 질문하고 답변을 받았음이 확인되었습니다”라고 주장하였으나, 이에 대해 검찰은 의견서를 통해 "검사가 '고려대에서 압수된 자료'라고 하지 않았고 '우리가 확보한 자료'라고 말한 점을 지 교수 증언에서 알 수 있고, 수사 당시에도 (자료가) 고려대에서 확보됐다고 말하지 않았던 점을 알 수 있다"라고 반박하였습니다. 따라서 조 전 장관이 ‘김진용 검사가 고려대 압수수색을 통하여 확보한 것처럼 지 교수에게 질문하고 답변을 받았음이 확인되었습니다’라는 주장은 명백한 허위의 사실입니다. 조 전 장관의 무책임한 허위사실 유포로 인해 김진용 검사는 조 전 장관 지지자로 보이는 특정세력으로부터 심각한 인신공격을 받아 씻을 수 없는 명예훼손을 당하였습니다. 따라서 법세련은 조 전 장관을 김진용 검사에 대한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형법 제307조 제2항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혐의로 형사고발합니다. 

    2. KBS기자 명예훼손 
     조 전 장관은 2020. 8. 23.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김경록 PB의 증인신문과 알릴레오 인터뷰를 인용하면서 “KBS 법조팀장은 송경호를, KBS기자는 한동훈을 언급하면서 김경록 PB를 압박하였다는 것입니다”라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KBS 전 법조팀은 2020. 8. 24. 성명서를 통해 “KBS 법조팀장은 위와 같은 발언을 한 사실이 없습니다. 검찰과의 친분을 내세워 인터뷰를 강요한 적도 없습니다. 참고로 KBS 법조팀장은 두 검사와 당시 만남은커녕 통화한 사실조차 없습니다.”라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조 전 장관의 “KBS 법조팀장은 송경호를, KBS기자는 한동훈을 언급하면서 김경록 PB를 압박하였다는 것입니다”라는 단정적인 주장은 명백한 허위사실입니다. 김경록 PB의 주장을 단순히 소개는 할 수는 있겠으나, 이해당사자인 KBS기자들에게 김경록 PB의 주장에 대한 사실 확인 없이 단정적으로 표현한 것은 명백히 허위사실을 유포한 불법행위입니다. 따라서 조 전 장관은 KBS기자들이 하지도 않은 말과 행동을 한 것처럼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여 KBS기자의 신뢰와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였으므로 법세련은 조 전 장관을 KBS 전 법조팀장 및 기자에 대한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형법 제307조 제2항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혐의로 형사고발합니다. 

    3. 윤석열 총장 명예훼손 
     조 전 장관은 2020. 8. 9.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작년 하반기 초입, 검찰 수뇌부는 4.15 총선에서 집권여당의 패배를 예상, 희망하면서 검찰조직이 나아갈 총노선을 재설정했던 것으로 압니다. 문재인 대통령을 35회 적시해놓은 울산 사건 공소장도 그 산물입니다. 집권여당의 총선 패배 후 대통령 탄핵을 위한 밑자락을 깐 것입니다”라고 주장하였습니다. 하지만 조 전 장관은 이 주장에 대한 근거는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또, 작년 하반기 초입에 탄핵 밑자락을 깔았다는 주장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작년 7월에 임명되자마자 바로 대통령 탄핵을 위한 준비에 들어갔다는 것인데, 이는 말도 안 되는 대단히 황당한 허위사실입니다. 또, 작년 하반기 초입에 집권여당의 지지율이 야당 지지율 보다 두 배 이상 높은 상황에서 집권 여당의 패배를 예상했다는 주장 또한 말도 안 되는 황당한 허위사실입니다. 따라서 조 전 장관의 황당한 허위사실 유포로 인해 검찰의 명예와 신뢰가 심각하게 훼손되었습니다. 조 전 장관이 탄핵 추진 검사를 검찰 수뇌부로 특정하였는데, 수뇌부에 검찰총장은 반드시 포함되므로 윤석열 검찰총장의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세련은 조 전 장관을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형법 제307조 제2항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혐의로 형사고발합니다. 

    4. 결론 
     조 전 장관은 지금까지 수많은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수많은 피해자들에게 씻을 수 없는 깊은 상처를 주고 인격살인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조 전 장관은 자신의 극악무도한 허위사실 유포 범죄에 대해 한 번도 인정한 적이 없고, 진심어린 사과를 한 적도 없습니다. 변명과 궤변으로 자신의 잘못을 물타기하고 오히려 큰 소리 치는 파렴치한 행동을 하고 있어 국민들이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조 전 장관은 자신의 명예훼손에 대해서는 강경하게 대응하면서도 남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범죄행위를 계속 자행하고 있습니다. 자신에게는 한 없이 관대하고 남에게는 가혹한 잣대로 재단하는 비열한 작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녀 입시비리, 사모펀드 비리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이라면 자숙하고 반성해야 함에도 끊임없이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사회를 혼란케 하고 편가르기하여 국민 분열을 조장하고 있어 엄벌이 불가피합니다. 조국 일가의 입시비리 때문에 불합격하여 고통 속에 살고 있을 피해자의 피눈물을 우리 사회가 닦아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수사당국은 조 전 장관의 극악무도한 범죄행위를 철저히 수사하여 엄벌에 처해 사회정의가 살아 있음을 증명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2020. 8. 31.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 
    대표 이종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