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남부지검에 업무방해 혐의 고발장 제출… "허위사실 제보해 방송업무 방해, KBS 오보 인정 사과"
  • ▲ 이종배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 대표가 24일 서울남부지검에 KBS에 이른바 '검언유착 녹취록' 과 관련 허위사실을 제보한 설명불상 취재원을 검찰에 고발했다. ⓒ권창회 기자
    ▲ 이종배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 대표가 24일 서울남부지검에 KBS에 이른바 '검언유착 녹취록' 과 관련 허위사실을 제보한 설명불상 취재원을 검찰에 고발했다. ⓒ권창회 기자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는 24일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와 한동훈 검사장의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을 KBS에 제보한 취재원을 검찰에 고발했다. 허위사실을 제보해 KBS의 방송업무를 방해했다는 취지다.

    법세련은 이날 "KBS 기자에게 허위의 사실을 제보해 허위의 방송을 하게 한 것은 KBS의 방송업무를 명백히 방해한 것이므로 '성명불상의 취재원'을 형법 제314조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형사고발한다"고 밝혔다.

    KBS는 지난 18일 '뉴스9'에서 "이동재 전 기자와 한동훈 검사장이 나눈 대화 녹취가 이 전 기자 구속에 결정적 '스모킹 건'이 됐다"고 보도했다. 둘 사이에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를 대상으로 한 강압적 취재 공모가 있었다는 취지다.

    "KBS 제보자, 허위사실 보도로 사실상 수사 개입 시도"

    그러나 이 전 기자 측이 녹취록 전문을 공개하며 한 검사장과 '공모'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하자, KBS는 하루 만에 "기사 일부에서 정확히 확인되지 않은 내용이 단정적으로 표현된 점을 사과드린다"며 해당 기사가 오보였음을 인정했다.

    법세련은 "이번 사태가 심각한 이유는 KBS 오보 내용이 사회적으로 이목이 집중된 이른바 '검언유착' 사건 수사에 영향을 끼칠 수 있고, 이날 열린 수사심의위원회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이라며 "허위사실을 보도해 조작된 여론을 통해 사실상 수사 개입을 시도한 것이나 마찬가지이며, 이는 전무후무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법세련은 "이러한 오보를 유도한 취재원은 순수한 공익 목적의 제보자로 볼 수 없고 파렴치한 범죄자"라며 "취재원으로서 보호받을 이유가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수사당국은 취재원의 범죄행위를 철저히 수사해 엄벌에 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