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은 차질없이 진행
  • '코로나19(중국 우한 폐렴)' 확진자가 발생한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법이 23일 오후 폐쇄 안내문이 붙어있다. 

    법원 측은 23일 서울동부지법 환경관리원 1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환경관리원이 담당하던 일부 구간은 임시폐쇄 됐다. 

    서울동부지법 관계자는 "청사 전체 소독 및 방역 작업을 실시하고 있다"며 "확진자와 밀접 접촉한 환경관리원 22명을 조기 퇴근하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