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의심의원회, 13일 채널A 이모 전 기자 측 신청 부결… 검찰 "동일 사건으로 수사심의위 소집 예정"
  • ▲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청사. ⓒ정상윤 기자
    ▲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청사. ⓒ정상윤 기자
    이른바 '검언유착' 사건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는 채널A 이모 전 기자 측의 '검찰수사심의위원회(수사심의위) 소집'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동일한 사건으로 이미 수사심의위가 소집될 예정"이라는 이유에서다. 민주언론시민연합(민언련)과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 한동훈 검사장이 신청한 수사심의위 소집 건도 같은 이유로 각하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검 검찰시민위원회는 13일 부의심의원회를 열어 이 전 기자의 수사심의위 소집 신청 안건을 논의하고, 이를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부의심의위원들은 검언유착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정진웅)와 이 전 기자 측이 각각 제출한 A4 용지 30쪽 분량의 의견서를 검토한 뒤 이 같은 결론을 내렸다.

    부의심의위, 채널A 기자 측 수사심의위 소집 신청 각하

    부의심의위원들이 이 전 기자 측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먼트코리아(VIK) 대표 측이 신청한 수사심의위 소집이 결정됐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동일한 사건과 관련해 이미 부의 결정이 있어 수사심의위가 소집될 예정이고, 해당 절차에서 피의자의 의견 진술 기회를 보장할 수 있다는 이유로 이 같은 결정이 내려졌다"고 설명했다.

    이 전 기자는 자신이 신청한 수사전문자문단 소집 절차가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수사지휘'로 중단되자 지난 8일 수사심의위 소집을 신청했다. 

    이 전 기자 측은 이 전 대표를 향한 강요미수·협박 혐의가 법리적으로 성립하기 어렵고, 구속영장을 청구할 만한 사안이 아니라는 주장을 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대표 측은 이 전 기자보다 앞선 지난달 25일 수사심의위 소집신청서를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했다. 서울중앙지검은 같은 달 29일 부의심의위를 열고 수사심의위 소집을 결정했다.

    '검언유착' 사건과 관련, 수사심의위 소집을 신청한 곳은 이 전 기자와 이 전 대표만이 아니다. 12일 민언련에 이어 이날 법세련과 이번 사건의 또 다른 당사자인 한동훈 검사장도 각각 수사심의위 소집을 신청했다. 특히 한 검사장은 자신을 '공작의 피해자'로 규정하며 "수사의 형평성 문제"를 지적했다.

    한 검사장은 이날 성명을 내고 "'공작'이냐 '협박'이냐는 양립할 수 없는 사실관계이므로 '공작'의 실체가 우선적으로 밝혀져야만 '제보자X' 측이 협박 또는 강요미수를 당한 것인지 판단할 수 있다"며 "진실을 밝히기 위해 오늘 수사심의회 개최를 신청한다"고 말했다.

    민언련·법세련·한동훈 검사장도 수사심의위 소집 신청

    그러면서 "공작을 기획하고 실행한 쪽에 대해서는 의미 있는 수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반면, 공작을 주도한 쪽에서 우호 언론, 민언련 등 단체를 통해 고발 단계부터 유포한 '프레임'대로 공작의 피해자인 저에 국한해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고도 지적했다.

    법세련 역시 수사의 형평성 문제를 지적했다. 법세련은 "수사팀이 MBC 압수수색은 하지 않고, 제보자 지모 씨는 한 번의 소환조차도 하지 않고 있다"면서 수사심의위가 공정하고 중립적인 수사를 해야 한다는 권고를 내려달라는 취지라고 했다. 

    반면 민언련 측은 "피의자가 수사 형평성 문제를 삼는 것을 단호히 반대한다"며 "수사팀의 신속하고도 엄정한 수사가 계속 진행돼야 하며, 핵심 피의자들에 대한 검찰의 기소가 반드시 필요함을 심의 과정에서 적극 촉구할 예정"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검언유착 의혹과 관련한 수사심의위 소집 신청은 총 5건이 됐다. 다만 이날 부의심의위원들이 "동일한 사건으로 이미 수사심의위가 소집될 예정"이라는 이유를 들어 이 전 기자의 신청을 각하한 만큼 민언련과 법세련, 한 검사장의 신청도 같은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