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 '도박 빚' 갚기 전 빌라 매매 '꼼수'… 법원 "부동산 처분 금지" 제동… 채권자, 경매로 팔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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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그룹 S.E.S. 출신 슈(39·유수영·사진)가 지난해 3월 4억원을 받고 황OO(27·남) 씨에게 매도한 경기도 용인 소재 고급빌라의 '소유권'이 다시 슈에게로 돌아올 가능성이 생겼다.
- ▲ S.E.S. 출신 가수 슈. ⓒ뉴데일리
본지 취재 결과, 수원지방법원은 27일 미국인 박OO(37·여) 씨가 황씨를 상대로 낸 '부동산 처분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는 결정을 내렸다. 박씨는 2년 전 슈에게 도박자금으로 3억여원을 빌려줬다 받지 못하자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한 인물이다.
채권자인 박씨는 재산보다 빚이 더 많은 슈가 타인에게 빌라를 매도한 행위는 채권자의 이익을 침해하는 '사해(詐害)행위'에 해당한다고 봤다. 슈는 박씨 외에도 다세대주택 세입자 20명이 제기한 '전세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도 패해 수억원대의 채무를 지고 있는 상황이다."채무자의 빌라 매도, 사해 행위"… 슈, 전세금반환 소송도 패소
이에 박씨는 빌라의 처분을 막는 가처분 신청과 함께 매매계약(사해행위)을 취소하고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가 해당 빌라에 전세권·저당권·임차권을 설정하거나 매매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가처분 결정을 내림에 따라, '빌라 소유권'을 되돌리기 위해 '사해행위 취소 소송'을 낸 박씨는 한층 유리한 고지를 밟게 됐다.
향후 소송에서 이겨 '빌라 소유자'가 다시 슈가 될 경우, 박씨는 경매 등으로 해당 빌라를 처분하는 강제집행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11년 11월 4억4000만원에 이 빌라를 매입한 슈는 지난해 3월 황씨에게 4억원을 받고 팔았다. 이 기간 슈의 모친 박OO 씨는 2017년 7월과 2018년 6월, 각각 2억원과 3억원의 근저당권을 이 집에 설정했다가 1년 뒤 모두 해지했다.
채권자 박씨에 따르면, 슈는 지난해 검찰 조사를 받을 때 "'용인 빌라'에 설정된 모친 명의의 근저당권은 채권자들의 채권 보전 조치를 막기 위해 설정한 허위였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슈, 다세대주택 사자마자 '10억대' 근저당권 설정
한편 지난 27일 슈를 상대로 제기한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 1심에서 승소한 박씨는 경기도 화성에 위치한 슈의 다세대주택을 경매에 부치는 강제집행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씨는 채권 변제를 위해 이 집을 가압류한 상태다.
2014년 11월 17일 임의경매로 이 주택을 사들인 슈는 같은 날 10억4000만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했다가 이듬해 3억2500만원으로 채권최고액을 낮췄다.
당초 이 주택의 세입자들은 총 22세대였는데, 계약이 끝난 두 세대는 지난해 각각 5000만원과 5500만원의 임차권을 설정한 뒤 이사갔다. 나머지 세입자 중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이들이 슈를 상대로 전세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승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슈는 보증금을 돌려달라는 세입자들에게 "지금은 돈이 없으니 기다려달라"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따르면 30일 현재 이 주택의 거래가액은 12억1000만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