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개 상임위 독식" 여당 요구에 국회 개원 틀어져… 정치권 "공수처는 추경 이후로 밀릴 듯"
  •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후속 법안이 21대 국회에서 처리돼야 한다. ⓒ이종현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후속 법안이 21대 국회에서 처리돼야 한다. ⓒ이종현 기자
    문재인 정부가 밀어붙이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7월 출범이 난항이다. 20대 국회에서 공수처 후속법안을 마련히지 못해, 공은 21대 국회로 넘어간 상황이다. 그러나 '국회 원 구성 협상' 등과 관련해 여야 간 이견이 커, 21대 국회가 늦게 열릴 가능성이 점쳐진다.

    공수처가 예정대로 7월에 출범하려면 후속법안이 21대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돼야 한다. 인사청문회 대상에 공수처장도 포함하는 내용의 인사청문회법·국회법 개정안 등이다. 

    이들 법안은 지난 20일,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했다. 공수처와 함께 '검찰개혁안' 중 나머지 하나로 꼽히는 검·경 수사권 조정안 역시 곧바로 시행할 수 없다. 세부 내용을 정한 시행령이 마련돼야 한다.

    文 "7월 출범 차질 없게 해달라"

    당·정·청은 공수처 7월 출범을 밀어붙인다. 문재인 대통령은 28일 여야 원내대표와 회동에서 "공수처가 7월에 출범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여당과 법무부도 대통령의 주문대로 공수처가 7월에 출범할 수 있도록 준비 중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공수처의 7월 출범이 사실상 어렵다는 의견이 나온다. 21대 국회가 열려야 후속법안 처리도 가능하다. 그런데 여당이 18개 모든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독식하겠다고 해 협상이 틀어졌다. 총선에서 177석을 얻었다는 이유만으로 관례상 야당 몫이던 법제사법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등도 모두 차지하겠다는 것이다. 

    야당은 '거대 여당을 견제하기 위해 법사위 등 핵심 상임위원장을 사수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민주당이 야당 시절일 때와 주장이 달라졌다는 점도 비판했다.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는 지난 27일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과 면담 후 "민주당 측이 30년간 야당 할 때 자기들이 했던 주장 때문에 상임위원장을 못 가져오는 것 아닌가, 입장이 바뀌면 국회가 왜 필요하나"라고 꼬집었다. 

    국회법상 국회의장단은 6월5일까지, 상임위원장 선출은 6월8일까지 마무리해야 한다.

    "공수처 출범, 9월에나 가능하지 않겠나"

    공수처에 비판적인 제1야당의 분위기도 여전하다. 주 원내대표는 28일 대통령과 회동 후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많은 국민과 저희 당은 여당이 검찰을 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공수처를 만든다고 인식하고 있다"며 협조하기 어렵다는 견해임을 재차 강조했다.

    여기에 정부·여당이 3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 등 야당에 협조를 부탁해야 할 사안도 있어 공수처 후속법안이 후순위로 밀릴 가능성도 점쳐진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법사위·예결위를 둘러싼 신경전 때문에 상임위원장 배분 등 원 구성 자체가 뒤로 미뤄질 것"이라며 "공수처뿐만 아니라 당·정·청으로서는 3차 추경도 이슈인데, 추경안을 뒤늦게 처리하면 내년 예산안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어 결국 공수처보다 추경을 먼저 처리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추경을 먼저 처리하면 공수처도 결국 9월께 출범할 것이라는 의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