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심 교수가 10일 새벽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정 교수는 지난해 11월 11일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의혹 등 14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10일 0시를 기해 석방됐다.

    법원은 8일 정 교수가 도주 가능성이 없고 증거인멸 가능성이 적다며 구속기간을 연장하지 않기로 밝혔다. 이로써 정 교수는 앞으로 불구속 상태로 1심 재판을 받게 된다.

    재판부는 14일 열리는 속행 공판에서 정 교수 등에게 증거인멸이나 도주 시도 시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할 수 있다는 점을 고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기 의왕=박성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