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세련 "당시 민정수석은 조국… '허위 인턴증명서' 발급은 공직기강비서관 되기 위한 뇌물"
  • ▲ 열린민주당 비대위원장으로 임명된 최강욱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이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조국 전 장관 아들의 '허위 인턴 증명서' 발급 혐의로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박성원 기자
    ▲ 열린민주당 비대위원장으로 임명된 최강욱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이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조국 전 장관 아들의 '허위 인턴 증명서' 발급 혐의로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박성원 기자
    최강욱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당선인이 시민단체로부터 세 번째 고발당했다. 최 당선인이 과거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으로 임명되기 전,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자녀에게 허위 인턴 증명서를 발급한 것이 공직 진출을 위한 뇌물이라는 것이다.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는 22일 서울중앙지검에 최강욱 당선인을 뇌물공여죄로 고발했다. 법세련은 "최강욱 당선인은 정경심으로부터 조국 장관 아들이 최 당선인의 법무법인에서 인턴을 했다는 내용의 확인서가 첨부된 이메일을 받고 이를 출력해 정경심에게 전달했다"며 "이 과정에서 (최 당선인은)'그 서류로 합격하는 데 도움이 되면 참 좋겠다'는 취지의 말을 했다"고 밝혔다. 

    법세련 "첫 공판에서 반성하는 모습 없이 후안무치한 궤변만 늘어놔"

    법세련은 "최 당선인은 허위의 인턴확인서 발급 다음해인 2018년 9월 민정수석실 산하 공직비서관에 임명됐다"며 "이는 공직기강비서관 임명을 위해 조 전 장관에게 허위의 인턴확인서라는 뇌물을 공여한 것으로 볼 수 있어 법세련은 최 당선인을 뇌물공여죄로 형사고발한다"고 말했다.

    형법 제133조 뇌물공여죄는 뇌물의 약속·공여 또는 공여 의사를 표시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했다.

    법세련은 "당시 민정수석인 조국은 인사결정권자인 대통령을 보좌하고 고위공직자의 인사검증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으므로 결정권자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직무를 수행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며 "조국의 담당 사무와 대통령의 공직기강비서관 임명과의 직무관련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종배 법세련 대표는 최 당선인의 고발을 결심한 이유로 "(최 당선인의) 업무방해 혐의 첫 공판에서 반성하는 모습은 찾아볼 수 없고, 입시비리의 엄중함을 감안하면 최 당선인의 후안무치한 궤변은 온 국민을 경악케 하고 있다"며 "'시민 심판이 이뤄졌다'는 최 당선인의 위험한 인식은 법치를 부정하고 민주주의를 위협하므로 국회의원 자격이 없어 하루 빨리 퇴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업무방해죄 공판 출석 최강욱 "시민 심판 이뤄졌다"

    앞서 최강욱 당선인은 21일 조 전 장관의 자녀에게 허위 인턴 증명서를 발급한 혐의로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했다. 검찰은 지난 3월 최 당선인을 업무방해죄로 기소했다. 

    이로써 최 당선인은 시민단체로부터 세 번째 고발당했다. 투기자본감시센터는 지난 13일 "최강욱이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에 임명되기 전 1억2000만원 상당의 비상장 주식을 보유했다"며 공직자윤리법 위반으로 최 전 비서관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어 지난 19일에는 법세련이 "최강욱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편지와 녹취록상 채널A 기자 발언 요지'라며 '이 대표님, 사실이 아니라도 좋다. 당신이 살려면 유시민에게 돈을 줬다고 해라. 그러면 그것으로 끝이다'라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며 "공개된 전문에 따르면 이 내용은 어디에도 없다. 명백한 허위사실"이라고 주장하며 최 당선인을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검찰에 고발했다.

    한편 최 당선인은 이날 공판을 앞두고 "정작 법정에 서야 할 사람들은 한줌도 안 되는 검찰정치를 행하고 있는 검사들"이라며 "윤석열 검찰총장의 지시에 따른 정치검찰의 불법적이고 정치적인 기소로 저는 오늘 법정으로 간다. 이미 시민들의 심판은 이뤄졌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최 당선인은 공판에서 자신의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