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심, 24일 조모씨에 징역 1년 선고, 주거침입 유죄 판단… "강간미수, 개연성만으로 고의 인정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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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림동 강간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24일 항소심에서도 '강간미수' 혐의에 대해 무죄 판단을 받았다. ⓒ정상윤 기자
'신림동 강간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강간미수' 혐의에 대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 판단을 받았다. 재판부는 '숲과 나무' 비유를 들며 "강간 사건이 발생할 수 있었다는 개연성만으로 처벌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서울고등법원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윤종구)는 24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조모(31)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조씨의 강간미수 혐의는 무죄로, 주거침입 혐의는 유죄로 재판부는 봤다. 1심 재판부 역시 조씨의 주거침입 혐의만 인정한 바 있다.조씨는 지난 2019년 5월 서울 관악구 신림역에서 한 여성을 쫓아가 집에 들어가려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 2월27일 결심공판에서 조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재판부는 그러나 조씨의 강간미수 혐의에 대해 무죄 판단을 했다. 재판부는 '숲과 나무'라는 비유를 들며 그 이유를 설명했다.'숲과 나무' 비유… 재판부 "개연성만으로 고의 인정할 수 없어"재판부는 선고 직후 배포한 자료를 통해 "숲만 증명되면 형벌이 가능하다는 국가도 있겠지만 (중략) 숲에 관한 요건과 나무에 관한 요건이 모두 필요하다"며 "숲만이 아니라 나무도 봐야 하며, 나무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이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성적인 의도, 성폭력이라는 범죄 의도가 있었을 가능성은 있다"면서도 "이러한 의도만으로 (피고인을) 처벌하기 위해서는, 즉 숲만으로 처벌을 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규정이 이미 법률로 제정됐어야 한다"고 전했다. '대한민국 법률에는 성폭력 미수범을 처벌하는 규정이 없다'는 이야기다.재판부는 또 "피고인이 범행을 저지르려고 했다는 의심은 강하게 들지만, 피해자 집 문이 열린 뒤 피고인이 어떻게 행동했을지는 쉽게 예측하기 어렵다"며 "이 사건에서 단지 강간이라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었다는 개연성만으로 쉽게 그 고의를 인정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부연했다.앞서 1심 재판부도 2019년 10월16일 조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도 조씨의 강간미수 혐의는 무죄로, 주거침입 혐의만 유죄로 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