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검 정읍지청, 지난달 허위신고자 구속기소… 2월28일 기준 대검 취합된 사건 4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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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의 '우한폐렴(코로나-19)' 방역 정책을 방해한 시민이 구속 기소됐다고 2일 알려졌다. ⓒ정상윤 기자
정부의 우한폐렴(코로나-19) 방역을 방해한 시민이 구속기소됐다. 우한폐렴 관련 첫 구속 사례다. 앞서 법무부와 대검찰청은 정부의 우한폐렴 방역을 방해하는 행위에 엄정 대응 방침을 밝혔다.전주지검 정읍지청은 2월27일 방역당국에 허위신고한 A씨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A씨는 당시 "내가 우한에 다녀와 우한폐렴이 의심된다"고 신고했다. 이에 보건소 직원 등 공무원들이 현장에 출동하기도 했다.춘천지검 속초지청은 지난달 11일 카카오톡 단체 채팅창에 '속초의 한 병원에 우한폐렴 의심환자가 입원 중'이라는 허위내용을 올린 B씨를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대구지검 역시 같은 달 21일 허위사실을 카카오톡 단체 채팅창에 올린 C씨를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우한폐렴 의심환자 입원했다"… 허위 글 올린 이들도 불구속기소대검에 취합된 우한폐렴 관련 사건은 지난달 28일 오전 9시 기준 48건이다. 검찰이 경찰의 수사를 지휘하거나, 직접 수사·기소·공판업무를 담당하는 사건을 포함한 수치다.혐의별로 △마스크 대금 편취 22건(사기) △허위사실 유포 14건(업무방해) △확진자·의사(의심)환자 등 자료 유출 8건(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허위신고, 역학조사 시 허위진술, 격리 거부 3건(위계공무집행방해 등) △보건용품 사재기 1건(물가안정법 위반) 등이다.대검찰청은 지난 2월27일 전국 검찰청에 '우한폐렴과 관련해 방역당국의 행정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엄정한 대처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앞서 추미애(61·사법연수원 14기) 법무부장관은 지난 2월25일과 28일 두 차례에 걸쳐 '우한폐렴 관련 범죄에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