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 등 없어도 선제 대응"… 마스크 관련 불법행위 '구속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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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무부는 신천지 측의 허위명단 제출에 대한 대응 방안으로 방역 저해 행위 등에 대해 즉각적이고 강력한 대처를 지시했다. ⓒ정상윤 기자
법무부는 우한폐렴(코로나-19) 관련 방역 저해 행위 등에 대해 즉각적이고 강력한 대처를 주문했다. 신천지 측의 허위 명단 제출 등으로 인해 역학조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 상황을 염두에 둔 것으로 분석된다.추미애 "보건당국 역학조사에 의도적 거부에 선제 대응"법무부에 따르면, 추미애 법무장관은 28일 보건당국의 역학조사에 대한 의도적 거부·방해·회피 등 불법사례가 발생할 경우 엄정 대처할 것을 지시했다. 고발 또는 수사의뢰가 없더라도 경찰, 보건당국,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력, 압수수색을 비롯한 즉각적 강제수사에 착수하는 등 조사 수요에 호응하는 검찰의 선제 대응을 주문한 것이다.이날 지시는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 관련 대응과 연관됐다. 법무부는 "전국 확진자 중 절반 이상과 관련된 특정 종교단체로부터 21만 여명에 이르는 신도 명단과 9만 여명에 이르는 해외·예비신도(교육생) 명단을 추가 제출받아 전수 역학조사하고 있지만, 일부 지역별로 감염원과 감염경로 파악 및 감염 확산 방지에 필수적인 신도 명단이 정확하지 않게 제출되고 있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감염경로 확인 과정에서 접촉 동선을 허위로 진술하거나, 감염원으로 의심되는 본부, 집회장, 전도·교육시설 등에 대한 위치정보가 전부 공개되지 않아 보건당국의 신속한 역학조사에 어려움이 있다"고 강조했다.마스크 등 보건용품 관련 유통교란 행위에 대해서도 관세청, 국세청, 식품의약품안전처 등과 긴밀히 협력해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강력 대응한다. 법무부는 "무자료거래·매점매석 등을 통한 부당한 폭리 행위로 유통질서가 문란해지고 국민건강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며 마스크 대란과 연관된 불법행위에서도 엄정 대처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