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단체, 27일 이만희 검찰 고발… 우한폐렴 역학조사서 신도명단·집회장 축소보고 의혹
  • ▲ 신천지 교주 이만희 총회장 관련 사건에 대해 검찰이 수사에 들어갔다. ⓒ정상윤 기자
    ▲ 신천지 교주 이만희 총회장 관련 사건에 대해 검찰이 수사에 들어갔다. ⓒ정상윤 기자
    신천지 교주 이만희 총회장이 보건당국의 우한폐렴(코로나-19) 역학조사 과정에서 신도명단 등을 허위로 제출한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수사에 들어갔다.

    대검찰청은 27일 전국신천지피해자연대가 이 총회장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 예방·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수원지검에 배당했다. 피해자연대는 이날 신천지가 우한폐렴 확산에 책임이 있다며, 신천지 본부 등을 압수수색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피해자연대 "신천지, 집회장 492곳 누락보고"

    이 단체는 27일 오전 11시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신천지가 신도 수, 집회장 등을 보건당국에 축소해 알렸다고 지적했다. 신천지가 보건당국에 집회장 1100곳을 알려줬는데, 이는 매년 총회에서 보고하는 목록과 429개 차이가 난다는 것이다.

    이들은 또 신천지가 정부에 제출한 명단이 정확하지 않다고도 주장했다. 앞서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우한폐렴과 관련해 신천지 교인을 전수조사하기 위해 신도 21만2000여 명의 명단을 제출받았다. 피해자연대는 이 명단에서 주요 인사, 교육생 등의 명단이 빠졌다는 주장이다. 

    감염병 예방·관리법 18조 3항은 역학조사 과정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역학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회피하는 행위 △거짓으로 진술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는 행위 △고의적으로 사실을 누락·은폐하는 행위 등을 하면 안 된다고 규정했다.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거짓 자료 제출 시 2년 이하 징역

    피해자연대는 "신천지 본부·대남병원·대구교회를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단행해 정확한 신천지 전체 성도 명부, 대남병원 장례식장 CCTV를 시급하게 확보해야" 하며 "신천지 지도부의 조직적 개입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회계장부와 섭외부, 공지에 관한 내부자료 등도 압수수색해야 한다"고 축구했다.

    신천지 총회 본부는 경기도 과천에 있다고 알려졌다. 대검 측은 신천지 본부 소재지를 포함한 경기남부 전역을 수원지검이 관할한다는 점을 고려해, 사건을 수원지검에 배당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