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격리자 관리앱, 코로나3법 처벌에 중국인 사실상 '예외'… "정부 관리 형평성 있어야"
  • ▲ 위성항법장치(GPS)를 이용한 '우한폐렴(코로나-19)' 자가격리자 관리 애플리케이션(앱)을 정부가 개발 중인 것으로 27일 알려졌다. ⓒ권창회 기자
    ▲ 위성항법장치(GPS)를 이용한 '우한폐렴(코로나-19)' 자가격리자 관리 애플리케이션(앱)을 정부가 개발 중인 것으로 27일 알려졌다. ⓒ권창회 기자
    정부의 우한폐렴(코로나-19) 대응을 두고 형평성 문제가 제기됐다. 국내에 들어온 중국인들의 통제는 사실상 전무한 반면, '우리 국민에게만 엄격한 잣대를 들이댄다'는 이유에서다. 현재 행정안전부가 개발 중인 우한폐렴 자가격리자 관리 애플리케이션(앱)에는 사용자의 위치를 추적하는 위성항법장치(GPS)가 적용될 예정이다. 반면 중국발 입국자 관리 앱에는 GPS를 사용하지 않겠다는 것이 정부 방침이다.

    여기에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코로나3법'이 시행되면, 보건당국의 격리·치료 등을 거부할 경우 처벌도 강화된다. 이 법은 내국인은 물론, 중국인 등 외국인에게도 적용된다. 

    하지만 중국인 등에는 정부의 관리 시스템 적용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코로나3법 처벌 규정은 내국인용이라는 의견이 우세하다. 이 같은 이중 잣대를 두고 비판은 물론, 정부가 확산하는 '반중 감정'에 기름을 붓는다는 지적이다.

    27일 중앙방역대책본부 등에 따르면, 현재 중국·홍콩·마카오에서 오는 모든 입국자는 '자가진단 앱'을 설치해야만 국내로 들어올 수 있다. 입국자들이 자가진단 앱을 통해 발열 상태, 호흡기 증상(기침 등) 등을 보건당국에 알리는 시스템이다. 

    하지만 이 시스템은 입국자가 '위치 서비스'를 켜야 자가진단 결과를 보건당국에 제출할 수 있다. 입국자가 위치 서비스를 켜지 않으면 보건당국은 이 입국자의 위치를 파악할 수 없다는 말이다. 입국자 관리에 허점이 생기는 셈이다. 이 제도는 지난 12~13일 시범실시된 뒤 14일부터 적용됐다.

    자가격리자 앱에 GPS 이용될 가능성 높아 

    반면 행정안전부가 개발 중인 내국인 대상 자가격리자 관리 앱에는 GPS가 적용될 예정이다. 자가격리자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GPS를 통해 격리자의 위치를 파악한다는 게 행안부의 설명이다. 

    이 앱은 격리자가 집을 벗어나면 지자체 전담 공무원의 휴대전화로 알림이 가는 식으로 운영된다고 알려졌다. 위치 서비스를 끈다고 하더라도 전화기의 전원이 켜져 있다면 추적이 가능하다는 말이다. 중국인 등 국내 입국자에게 적용되는 앱과 달리 '강제성'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정부의 관리 시스템이 인권침해 소지와 함께, 중국인 등과 우리 국민 사이에 '이중 잣대'가 적용된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정부는 격리자 자신의 동의 하에 앱을 설치한다며 '인권침해 소지가 없다'고 주장하지만, 우한폐렴 발병국가인 중국인 관리에도 없는 '강제성'을 우리 국민에게 적용한다는 점에서 설득력이 없다.

    지난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코로나3법'(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검역법 개정안, 의료법 개정안)도 비슷하다. 정부여당은 이들 법을 통해 처벌 수위를 강화했다. 감염병 확진자·의심환자와 관련, 이들이 입원·치료·검사 등을 거부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는 우한폐렴 확산을 막기 위한 조치의 일환이다. 그러나 우한폐렴 발원지는 중국인데, 우리 국민만 대상으로 관리·처벌을 강화한다는 비판이 제기될 여지가 있다. 정부의 대응이 시기를 놓쳤다는 말도 있다.

    "중국인-우리 국민 관리 형평성 있게 이뤄져야"

    박주현 변호사는 "정부는 중국인을 포함한 외국인과 우리 국민을 형평성 있게 관리해야 한다"며 "최상의 기본권은 국민의 생명권으로, 이를 기준으로 보면 생명권은 모든 기본권을 제한하는 근거가 된다"고 말했다.  

    박 변호사는 그러나 "앞서 중국인 입국금지하라는 대한감염학회·대한의사협회의 권고를 무시하는 등 정부의 대응은 이미 늦었다고 본다"며 "이렇게 (정부가) 중국인 전면 입국금지를 묵살한 것은 직무유기이자 부작위(마땅히 해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조치를 하지 않는 것)로 인한 살인"이라고 비판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국내에 들어오는 외국인을 대상으로는 외교적 문제 등이 있어 (처벌과 관리를) 강제하기 어렵다"며 "반면, 현재 우한폐렴과 관련해 국내는 비상상황이어서, 강제적인 부분들이 필요할 수도 있고 법적으로도 보장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 평론가는 그러면서 "국민들로서는 자가격리자들이 어디에 격리됐는지 등을 확인하고 싶겠으나, 감염자 인권도 생각해야 한다"며 "이제는 안전지대가 없는 상황이어서 정부의 대응이 얼마나 의미가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우한폐렴을 관리하고 처벌하는) 정부의 방침은 한시적이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