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연대 27일 '감염병 예방·관리법' 위반 혐의 고발장 제출… "공개자료, 실제와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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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19(우한폐렴) 확산세와 관련해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이 27일 검찰에 고발당했다. ⓒ권창회 기자
신천지 교주 이만희 총회장이 검찰에 고발당했다. 신천지가 보건당국의 역학조사에 협조하지 않는 등 우한폐렴(코로나-19) 확산에 책임이 있다는 이유에서다.신천지피해자연대(이하 피해자연대)는 27일 오전 11시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만희 총회장을 구속수사하고 신천지 본부를 압수수색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들은 기자회견 후 이 회장을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감염병 예방·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피해자연대는 고발장에서 다수의 언론 보도 등을 근거로 신천지가 질병관리본부에 신천지 집회장을 누락 보고했다고 주장했다. 신천지가 보건당국에 1100곳의 집회장을 알려줬는데, 이는 매년 총회에서 보고하는 목록과 429개 차이가 난다는 것이다. 이 단체는 "신천지가 질병관리본부에 제출한 신천지 집회 장소와 신도 수는 실제와 상당부분 차이가 있다"며 이 회장 고발 이유를 설명했다."신천지 제출 자료 실제와 달라… 본부·대구교회 압수수색해야"이 단체는 이 회장이 감염병 예방·관리법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이 법 18조 3항은 역학조사 과정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역학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회피하는 행위 △거짓으로 진술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는 행위 △고의적으로 사실을 누락·은폐하는 행위 등을 하면 안 된다고 규정했다.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신천지 본부 등을 압수수색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기자회견에서 나왔다.피해자연대는 "신천지의 밀행성이 계속되는 한 우한폐렴의 확산은 계속될 것이며 정부의 고민은 깊어질 것"이라며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신천지 본부, 대남병원, 대구교회를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단행해 정확한 신천지 전체 성도 명부, 대남병원 장례식장 CCTV를 시급하게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어 "신천지 지도부의 조직적 개입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회계장부와 섭외부, 공지에 관한 내부자료 등도 압수수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