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 수사권 조정안 실무회의 진행… '선거 개입' 조사받은 이광철 등 주도, '검찰 패싱' 우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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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검경 수사권 조정안 후속 조치를 논의하기 위한 실무 회의를 주도한다고 알려져 논란이다. ⓒ청와대
검·경 수사권 조정안 후속조치를 논의하기 위한 실무회의를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김영식 법무비서관이 주도하는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다. 이 비서관이 '청와대의 울산시장선거 개입' 의혹과 관련해 피의자로 검찰 조사를 받은 인물이라는 이유에서다.24일 머니투데이 보도에 따르면, 청와대 민정수석실은 지난 7일부터 21일까지 세 번에 걸쳐 '국민을 위한 수사권개혁 후속추진단' 회의를 열었다. 김조원 민정수석이 추진단장을 맡았다. 회의에는 법무부·행정안전부·국방부·기획재정부·특별사법경찰기관·해양경찰청 등 유관기관 관게자들이 참석한 것으로 전해졌다.문제는 이광철·김영식 비서관이 추진단회의를 주재했다는 점이다. 이 비서관은 '선거 개입' 사건과 관련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았다. 김 비서관 역시 '선거 개입' 사건으로 검찰의 청와대 자치발전비서관실 압수수색을 막은 인물로 알려졌다.'靑 울산시장선거 개입' 피의자, 실무회의 주도… '검찰 패싱' 우려검·경 수사권 조정 실무회의를 두고 '검찰 패싱' 우려도 나온다. 검·경 수사권 조정 업무를 맡은 대검찰청 검사들이 추진단회의에 들어가지 못했다. 수사권 조정 업무를 한 대검 연구관조차 회의에 참석하지 못했다는 것이다.더구낲 대검 각 부서는 1차 회의 전인 지난 13일까지 검찰개혁추진단에 의견만 전달했을 뿐, 회의 결과 등은 전달받지도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인 형사소송법 개정안, 검찰청법 개정안은 지난 1월13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경찰을 대상으로 한 검찰의 수사지휘권 폐지, 경찰의 1차 수사종결권 등이 주요 내용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