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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신청인 뉴데일리는 <‘한국당 영입1호 장수영... 文에 “존경받는 대통령 바란다” “촛불” 대선 인증샷> 제목의 기사와 관련해 유감을 표명한다. 신청인 장수영은 한국당으로부터 총선 후보자로 영입된 정당인이자 공인으로서 언론의 검증을 받는 위치에 있으며, 지난 대선 당시 “촛불” 등의 해시태그를 달고 SNS에 “존경받는 대통령이 되길 바란다”는 의사표시를 한 점으로 인해, 대통령 당선자를 향해 이같은 의사 표시를 한 것으로 보아 위와 같이 보도했으나, 신청인이 이를 부인하고 자신의 진의에 어긋나게 보도됐다고 주장해 해당 기사를 내린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청인이 재차 유감 표명을 요구해 와, 위와 같이 유감을 표명한다. 신청인은 본 사건과 관련된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고 조정대상기사와 관련해 피신청인 및 소속 임직원을 상대로 별도의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아니하기로 했다. 이는 언론중재위원회 중재에 따른 것으로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2020년 2월 11일, 언중위 2020서울조정 141 142(정정손배) 사건과 관련하여 위와 같이 합의했음을 알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