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측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했으나 정국 과실 크다"
  • 자신의 차량을 몰고 가다 운행하던 택시와 부딪히는 사고를 낸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정국(22·본명 전정국·사진)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서울 용산경찰서 관계자는 "지난 6일 전정국 씨를 도로교통법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

    이 관계자는 "지난달 말 전씨를 한차례 소환해 사고 경위에 대한 조사를 마쳤다"며 "전씨와 피해자가 원만히 합의를 했지만, 전씨의 과실이 커 기소 의견을 달았다"고 덧붙였다.

    경찰 조사 결과, 정국은 지난 10월 말 서울 용산구 한남동의 한 거리에서 벤츠 차량을 몰고가다 교통법규를 위반해 지나가던 택시와 충돌하는 사고를 냈다. 이 사고로 타박상을 입은 택시 운전자와 정국은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사고 당시 정국은 음주 상태는 아니었다.

    이 같은 사실이 언론을 통해 공개되자 정국의 소속사 빅히트엔터테인먼트는 11월 4일 "피해자와 팬들에게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고 사과한 뒤 "사고 직후 정국은 본인이 착오로 도로교통법을 위반했음을 인정하고, 적법한 절차를 거쳐 현장 처리 및 피해자와의 합의를 완료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