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 우대 혜택 67만명… 국회의원 등 사회지도층은 면제, 대학생 등은 일부 면제
  • ▲ 현직 국회의원, 지자체장 등 사회지도층은 예비군 훈련을 면제해주고 일반 직장인의 경우 2박 3일씩 훈련을 받게 하는 ‘예비군 훈련 보류대상 적용 기준’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권고가 나왔다. ⓒ뉴시스
    ▲ 현직 국회의원, 지자체장 등 사회지도층은 예비군 훈련을 면제해주고 일반 직장인의 경우 2박 3일씩 훈련을 받게 하는 ‘예비군 훈련 보류대상 적용 기준’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권고가 나왔다. ⓒ뉴시스
    현직 국회의원, 지자체장 등 사회지도층은 예비군 훈련을 면제해주고 일반 직장인의 경우 2박 3일씩 훈련을 받게 하는 ‘예비군 훈련 보류대상 적용 기준’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권고가 나왔다.

    인권위는 2일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는 예비군 훈련 보류제도에 대해 위임입법의 한계를 준수하고, 사회적 합의를 통해 제도를 재정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권고안을 국방부장관에게 전달했다고 밝혔다.

    인권위 “전면적 재검토 바람직”

    인권위가 이 같은 권고를 낸 것은 최근 예비군 훈련 보류제도에 대한 진정서가 접수된 데 따른 것이다. 진정서에는 "동원예비군 1~4년차의 경우 2박 3일간 입영해 훈련을 받는데, 대학생인 예비군(1~4년차)은 예비군 훈련 보류대상으로 지정돼 하루 8시간 기본훈련만 받도록 한다"며 "이러한 예비군 훈련 보류제도는 학력에 따른 차별"이라는 내용이 담겼다.

    현행 예비군 훈련 보류제도에 따르면, 국회의원·차관급 이상 공무원·지방자치단체장과 같은 사회지도층을 비롯해 청와대 비서·우편집배원·법무부 직원 등은 예비군 훈련을 완전 면제받는다. 현직 법관과 검사, 초중고교 교사, 대학교수, 대학생 등도 ‘일부 보류 대상’이어서 예비군 훈련 일부를 면제받는다.

    인권위는 "예비군 훈련 보류제도 혜택을 받는 이는 총 67만명(56개 직종)으로 전체 예비군(275만명)의 24.3%에 달한다"며 "이 중 대략 15만명이 예비군 훈련을 완전 면제받고 있다"고 했다.

    예비군 면제 혜택 67만명… 전체 24.3%

    인권위는 "(예비군 훈련 보류제도가) 형평성 논란을 불러온 근본적 이유는 관련 기준이 모호하고 보류 여부가 소관부처인 국방부 장관의 재량으로 상당 부분 결정될 수 있기 때문"이라며 "예비군 법규에 구체적 기준을 정하지 않고 반복되는 위임을 통해 국방부의 내부 지침으로 보류대상을 정하고 있는 것은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예비군 훈련 보류제도가 그간의 형평성 논란과 위임입법의 한계 일탈 등 여러 문제점들을 극복하고 병역의무 수행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회복해야한다"며 "국가가 사회적 합의를 통해 예비군 훈련 보류제도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