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 14일 조국 소환 조사 중… 정경심 혐의 상당부분 연루 의혹
  • ▲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뉴데일리 DB
    ▲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뉴데일리 DB
    검찰이 14일 조국(54) 전 법무부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조 전 장관의 출석은 8월27일 검찰이 조국 일가에 대해 수사에 착수한 지 79일 만이다. 검찰은 정경심(57) 동양대 교수를 기소하면서 조 전 장관을 공범으로 적시하지 않았지만, 정 교수 혐의 중 상당부분에 조 전 장관이 연루된 것으로 본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이날 오전 9시35분부터 조 전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11일 정 교수의 구속기소 이후 조 전 장관 측과 소환 일정을 조율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환은 비공개로 진행됐다.

    검찰은 정 교수가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PE)의 투자처이자 2차전지업체인 더블유에프엠(WFM) 주식에 투자해 거둔 재산상의 이득을 조 전 장관에 대한 뇌물로 본다. 정 교수는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36) 씨로부터 WFM의 미공개 정보를 입수하고 2018년 1~11월 이 회사 주식 14만4300주를 시세보다 2000원가량 싼 주당 5000원에 차명으로 사들여 2억8000만원의 이득을 봤다.

    핵심은 정경심 차명 주식거래 인지 여부… 딸 의전원 장학금도 '뇌물' 가능

    당시 민정수석이었던 조 전 장관이 이 같은 정 교수의 주식거래 사실을 알았다면 공직자윤리법 위반과 함께 뇌물수수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검찰은 이와 관련해 2018년 1월 정 교수가 WFM 주식 12만 주를 장외에서 매입한 당일 조 전 장관 계좌에서 5000만원이 빠져나간 금융거래 내역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조 전 장관 딸 조민(28) 씨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서 받은 장학금 역시 뇌물로 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딸 조씨는 2016년부터 6학기 동안 200만원씩 총 1200만원의 장학금을 수령했다. 당시 장학금을 준 지도교수였던 노환중 부산의료원장은 “강대환 양산부산대병원 교수가 문재인 대통령의 주치의로 선임되는 과정에 자신이 일역을 담당했다”는 문건을 작성하기도 했다.

    자녀 입시비리 혐의와 관련해 조 전 장관이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에서 허위 인턴활동확인서를 발급받는 데 관여한 의혹도 조사할 방침이다. 조 전 장관의 딸과 아들은 각각 2009년과 2013년 서울대로부터 인턴활동확인서를 발급받아 입시에 활용했다. 검찰의 수사 착수 후 이뤄진 정 교수의 증거인멸에 관여하거나 방조했는지 여부도 조사 대상이다.

    이밖에 동생 조권(52) 씨의 웅동학원 채용비리와 위장소송 등 혐의에 가담했는지도 추궁할 방침이다.

    이날 조사는 밤 늦게까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조 전 장관은 그동안 정 교수 측 변호인들과 만나 방어계획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