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 지하 주차장 통해 출입 예상… 티타임은 없이 '포토라인' 설 가능성 높아
  • ▲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정상윤 기자
    ▲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정상윤 기자
    검찰의 조국(54) 전 법무부장관 소환이 임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정경심(57) 동양대 교수의 구속만료 전에 조 전 장관을 불러 조사한 뒤 2개월여에 걸친 조국 일가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그렇다면, 국민적 관심을 모았던 '조국 수사'의 종착지인 조 전 장관 소환은 어떻게 이뤄질까.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정 교수의 구속만료일인 오는 11일 이전에 조 전 장관을 소환해 혐의를 확인한 뒤 정 교수를 추가 기소한다는 방침이다. 또 정 교수 기소 이후에는 조 전 장관에 대한 수사도 이어갈 예정이다. 조 전 장관은 부인인 정 교수의 더블유에프엠(WFM) 주식 투기와 관련해 공직자윤리법과 뇌물죄 등의 혐의를 받는다. 

    조국, 비공개 출석 가능성… 호칭은 '전 장관' 혹은 '교수' 

    조 전 장관 소환은 비공개로 이뤄질 것이라는 예상이 많다. 검찰은 문재인 대통령의 "자체 검찰개혁" 주문 후 지난달 4일 사건관계인이 검찰에 출석하는 시기와 장소를 언론에 알리는 공개소환 제도를 전면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도 지난달 30일 발표한 '형사사건 공개금지 훈령'으로 공개소환과 촬영을 금지하겠다고 공식화했다.  

    검찰이 스스로 공개소환 폐지를 공언한 만큼 조 전 장관도 비공개로 검찰에 출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조 전 장관에 앞서 검찰의 소환조사를 받은 정 교수와 그의 자녀들, 조 전 장관의 동생 조권(52) 씨도 비공개로 소환돼 조사받았다. 비공개로 소환될 경우 조 전 장관은 검찰청사 1층 현관이 아닌 지하주차장 통로 등 별도의 출입구를 통해 출입하게 된다. 검사 출신의 한 법조인은 "검찰청사에 검사나 검찰청 직원들이 이용하는 지하주차장이 있는데, 사건관계인을 비공개로 소환할 때 이곳을 열어주거나 하는 방식을 쓴다"고 설명했다. 

    다만 비공개 소환이라도 조 전 장관 자신이 나서서 견해를 표명할 가능성은 있다. 조 전 장관은 지난달 14일 "나는 검찰개혁을 위한 불쏘시개"라고 주장하며 전격 사퇴를 발표한 뒤 공식적으로 입을 연 적이 없다. 이후 부인인 정 교수와 친동생 조씨, 5촌 조카 조범동(36) 씨가 구속된 상태인 만큼 출석에 앞서 검찰 수사에 대한 견해를 밝힐 수 있다는 분석이다. 

    고위직을 지낸 인물의 검찰 조사에서 '티타임'을 갖는 관행은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이다. 또 조 전 장관에 대한 조사 중 호칭은 '전 장관'이나 '교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조서에는 피의자로 기록된다. 한 검사 출신 변호사는 "티타임은 안 할 것으로 본다. 장관 했다가 그만두고 지금은 자연인인 사람이고, 무엇보다 티타임을 가질 분위기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호칭은 예우해준다면 장관이나 현직인 교수가 될 가능성이 높다"면서 "'조국 씨'가 될 수 있겠지만, 일부러 그러면 감정 상할 수 있으니 그렇진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영장 청구되면 법원 포토라인에는 설 듯

    소환조사 후 검찰이 조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경우 법원 포토라인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사건관계인의 혐의나 소환일정 등 피의사실을 알리는 것이 금지되는 것은 수사기관으로, 법원은 영장실질심사 일정을 공개할 수 있다. 정 교수의 경우 구속 전 일곱 차례의 검찰 조사가 모두 비공개로 진행돼 한 번도 언론에 노출되지 않았지만, 지난달 23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심사 때 모습을 드러냈다. 

    검찰의 조 전 장관에 대한 영장청구 가능성은 '높아졌다'는 것이 법조계의 의견이다. 현재 검찰은 조 전 장관의 뇌물 혐의를 밝히는 데 주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 교수는 2018년 1월 코스닥 상장사인 WFM 주식 12만주(약 6억원어치)를 시세보다 2000원가량 싼 주당 5000원에 차명으로 사들여 2억4000여 만원의 재산상 이득을 본 것으로 알려졌다. WFM은 '조국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PE)가 투자한 2차전지업체다. 

    당시 민정수석이었던 조 전 장관이 정 교수의 이 같은 주식거래를 알았다면 공직자윤리법과 함께 뇌물수수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조 전 장관에게 뇌물죄가 적용된다면 실형 선고 가능성이 큰 만큼 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사안의 중대성과 증거인멸 우려 등을 고려해 영장을 청구한다. 

    법조계 관계자는 "구속된 정 교수나 동생 조씨를 수사하면서 조 전 장관의 혐의가 계속 추가될 경우 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