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 지하 주차장 통해 출입 예상… 티타임은 없이 '포토라인' 설 가능성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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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정상윤 기자
검찰의 조국(54) 전 법무부장관 소환이 임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정경심(57) 동양대 교수의 구속만료 전에 조 전 장관을 불러 조사한 뒤 2개월여에 걸친 조국 일가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그렇다면, 국민적 관심을 모았던 '조국 수사'의 종착지인 조 전 장관 소환은 어떻게 이뤄질까.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정 교수의 구속만료일인 오는 11일 이전에 조 전 장관을 소환해 혐의를 확인한 뒤 정 교수를 추가 기소한다는 방침이다. 또 정 교수 기소 이후에는 조 전 장관에 대한 수사도 이어갈 예정이다. 조 전 장관은 부인인 정 교수의 더블유에프엠(WFM) 주식 투기와 관련해 공직자윤리법과 뇌물죄 등의 혐의를 받는다.조국, 비공개 출석 가능성… 호칭은 '전 장관' 혹은 '교수'조 전 장관 소환은 비공개로 이뤄질 것이라는 예상이 많다. 검찰은 문재인 대통령의 "자체 검찰개혁" 주문 후 지난달 4일 사건관계인이 검찰에 출석하는 시기와 장소를 언론에 알리는 공개소환 제도를 전면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도 지난달 30일 발표한 '형사사건 공개금지 훈령'으로 공개소환과 촬영을 금지하겠다고 공식화했다.검찰이 스스로 공개소환 폐지를 공언한 만큼 조 전 장관도 비공개로 검찰에 출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조 전 장관에 앞서 검찰의 소환조사를 받은 정 교수와 그의 자녀들, 조 전 장관의 동생 조권(52) 씨도 비공개로 소환돼 조사받았다. 비공개로 소환될 경우 조 전 장관은 검찰청사 1층 현관이 아닌 지하주차장 통로 등 별도의 출입구를 통해 출입하게 된다. 검사 출신의 한 법조인은 "검찰청사에 검사나 검찰청 직원들이 이용하는 지하주차장이 있는데, 사건관계인을 비공개로 소환할 때 이곳을 열어주거나 하는 방식을 쓴다"고 설명했다.다만 비공개 소환이라도 조 전 장관 자신이 나서서 견해를 표명할 가능성은 있다. 조 전 장관은 지난달 14일 "나는 검찰개혁을 위한 불쏘시개"라고 주장하며 전격 사퇴를 발표한 뒤 공식적으로 입을 연 적이 없다. 이후 부인인 정 교수와 친동생 조씨, 5촌 조카 조범동(36) 씨가 구속된 상태인 만큼 출석에 앞서 검찰 수사에 대한 견해를 밝힐 수 있다는 분석이다.고위직을 지낸 인물의 검찰 조사에서 '티타임'을 갖는 관행은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이다. 또 조 전 장관에 대한 조사 중 호칭은 '전 장관'이나 '교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조서에는 피의자로 기록된다. 한 검사 출신 변호사는 "티타임은 안 할 것으로 본다. 장관 했다가 그만두고 지금은 자연인인 사람이고, 무엇보다 티타임을 가질 분위기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호칭은 예우해준다면 장관이나 현직인 교수가 될 가능성이 높다"면서 "'조국 씨'가 될 수 있겠지만, 일부러 그러면 감정 상할 수 있으니 그렇진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영장 청구되면 법원 포토라인에는 설 듯소환조사 후 검찰이 조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경우 법원 포토라인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사건관계인의 혐의나 소환일정 등 피의사실을 알리는 것이 금지되는 것은 수사기관으로, 법원은 영장실질심사 일정을 공개할 수 있다. 정 교수의 경우 구속 전 일곱 차례의 검찰 조사가 모두 비공개로 진행돼 한 번도 언론에 노출되지 않았지만, 지난달 23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심사 때 모습을 드러냈다.검찰의 조 전 장관에 대한 영장청구 가능성은 '높아졌다'는 것이 법조계의 의견이다. 현재 검찰은 조 전 장관의 뇌물 혐의를 밝히는 데 주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 교수는 2018년 1월 코스닥 상장사인 WFM 주식 12만주(약 6억원어치)를 시세보다 2000원가량 싼 주당 5000원에 차명으로 사들여 2억4000여 만원의 재산상 이득을 본 것으로 알려졌다. WFM은 '조국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PE)가 투자한 2차전지업체다.당시 민정수석이었던 조 전 장관이 정 교수의 이 같은 주식거래를 알았다면 공직자윤리법과 함께 뇌물수수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조 전 장관에게 뇌물죄가 적용된다면 실형 선고 가능성이 큰 만큼 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사안의 중대성과 증거인멸 우려 등을 고려해 영장을 청구한다.법조계 관계자는 "구속된 정 교수나 동생 조씨를 수사하면서 조 전 장관의 혐의가 계속 추가될 경우 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