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쏘카 자회사 VCNC 대표·법인도 불구속 기소… "렌터카 아닌 콜택시 사업, 예외조항 해당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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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웅 쏘카 대표. ⓒ연합뉴스
검찰이 승합차 호출 서비스 '타다'의 영업행위를 불법 콜택시 사업으로 판단했다. 검찰은 타다 운영사인 'VCNC' 박재욱(34) 대표와 타다에 차량을 대여해준 쏘카 이재웅(51) 대표를 재판에 넘겼다.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는 28일 이 대표와 쏘카의 자회사 VCNC 박 대표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쏘카와 VCNC 법인도 양벌 규정에 의해 재판에 넘겨졌다.타다는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11인승 승합차와 운전기사를 이용하여 면허 없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운영하고, 자동차대여사업자로서 법률상 허용되지 않는 유상여객운송을 한 혐의를 받는다.지난해 10월 출범한 타다는 승객이 스마트폰으로 차를 부르면 11인승 카니발과 함께 운전기사를 보내준다. 차와 함께 기사를 대여하는 개념이다. 여객자동차법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을 하려면 국토교통부 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또 34조는 렌터카를 임차한 자가 유상으로 운송에 사용하거나 운전자를 알선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다만 이 법 시행령에 따라 11~15인승 승합차의 경우 운전자를 알선하는 행위를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다.'공유경제 핵심' 타다, 불법 결론… 검찰 "콜택시 사업한 것"검찰 측은 타다 측이 대여(렌터카) 사업을 한 것이 아닌 유상여객운송(콜택시) 사업을 한 것이기 때문에 예외조항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타다 측은 카니발이 11~15인승 승합차이기 때문에 운전자 알선이 허용돼 합법이라고 주장해왔다.타다 측과 갈등을 빚던 서울개인택시조합의 이사장 등 전현직 간부들은 지난 2월 이 대표와 박 대표를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검찰 기소 이후 쏘카 측은 "국민편익 요구와 새로운 기술의 발전에 따라 세상은 변화하고 있다"면서 "타다는 앞으로 재판을 잘 준비해 나갈 것이며 법원의 새로운 판단을 기대한다"고 했다.한편 이재웅 대표는 문재인 정부의 혁신성장에 대해 자신의 SNS 등을 통해 비판하기도 했다. 이 대표는 지난 2월 현 정부의 경제정책 책임자인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해 "홍 부총리 본인은 얼마나 의지를 가지고 혁신성장에 기여했는지 묻고 싶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