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쏘카 자회사 VCNC 대표·법인도 불구속 기소… "렌터카 아닌 콜택시 사업, 예외조항 해당 안돼"
  • ▲ 이재웅 쏘카 대표. ⓒ연합뉴스
    ▲ 이재웅 쏘카 대표. ⓒ연합뉴스
    검찰이 승합차 호출 서비스 '타다'의 영업행위를 불법 콜택시 사업으로 판단했다. 검찰은 타다 운영사인 'VCNC' 박재욱(34) 대표와 타다에 차량을 대여해준 쏘카 이재웅(51) 대표를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는 28일 이 대표와 쏘카의 자회사 VCNC 박 대표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쏘카와 VCNC 법인도 양벌 규정에 의해 재판에 넘겨졌다.

    타다는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11인승 승합차와 운전기사를 이용하여 면허 없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운영하고, 자동차대여사업자로서 법률상 허용되지 않는 유상여객운송을 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10월 출범한 타다는 승객이 스마트폰으로 차를 부르면 11인승 카니발과 함께 운전기사를 보내준다. 차와 함께 기사를 대여하는 개념이다. 여객자동차법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을 하려면 국토교통부 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또 34조는 렌터카를 임차한 자가 유상으로 운송에 사용하거나 운전자를 알선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다만 이 법 시행령에 따라 11~15인승 승합차의 경우 운전자를 알선하는 행위를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공유경제 핵심' 타다, 불법 결론… 검찰 "콜택시 사업한 것"

    검찰 측은 타다 측이 대여(렌터카) 사업을 한 것이 아닌 유상여객운송(콜택시) 사업을 한 것이기 때문에 예외조항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타다 측은 카니발이 11~15인승 승합차이기 때문에 운전자 알선이 허용돼 합법이라고 주장해왔다.

    타다 측과 갈등을 빚던 서울개인택시조합의 이사장 등 전현직 간부들은 지난 2월 이 대표와 박 대표를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 기소 이후 쏘카 측은 "국민편익 요구와 새로운 기술의 발전에 따라 세상은 변화하고 있다"면서 "타다는 앞으로 재판을 잘 준비해 나갈 것이며 법원의 새로운 판단을 기대한다"고 했다.

    한편 이재웅 대표는 문재인 정부의 혁신성장에 대해 자신의 SNS 등을 통해 비판하기도 했다. 이 대표는 지난 2월 현 정부의 경제정책 책임자인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해 "홍 부총리 본인은 얼마나 의지를 가지고 혁신성장에 기여했는지 묻고 싶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