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정 총장 "강의도 못하는 상황에서"… 유은혜 "교육공무원법 등 제도 정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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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세정 서울대학교 총장이 지난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소관 교육부 본부와 소속기관, 국립대, 교육청 마지막 종합국정감사에 참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장관 사퇴 직후 교수 복직원을 낸 것을 두고, 오세정 서울대 총장이 "강의도 못하는 상황에서 꼭 그렇게 했어야 했나 생각했다"고 말했다.오 총장은 21일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열린 교육부 종합국정감사에서, 조 전 장관의 복직에 대한 견해를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오 총장의 발언에 앞서 홍기현 서울대 교육부총장도 "저희 학교 소속 교수가 논란을 일으키고 강의를 하지 못했음에도 기여 없이 다시 복직 과정을 거쳐 송구하다"며 사과했다. 서울대가 '조국 사태'가 불거지고 사과의사를 표명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오 총장은 복직 규정 변경의 필요성을 말하기도 했다. 그는 "교육공무원법 등에 의해 교원이 복직 신청을 하면 대학은 지체없이 해야한다"며 “법을 유연하게 고쳐서 복직신청을 하면 다음 학기 시작할 때 복직을 하도록 규정을 바꾸는 것이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한다"고 했다. 조 장관이 사퇴 직후 20분만에 복직 신청을 한 것에 대해서는 "복직신청은 30일 이내에 하면 된다"고 했다.교육공무원법과 국가공무원법에 따르면 서울대 교수는 휴직 기간 중 사유가 없어지면 30일 이내에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에게 신고하고 임용권자는 지체없이 복직을 명해야 한다.김현아 자유한국당 의원은 "악의적으로 이 제도를 악용하는 사람들을 보면 국민이 분노할 사건"이라며 "서울대 휴·복직 규정을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김 의원의 주장에 동의했다. 유 부총리는 "고용휴직이 끝나면 곧바로 복직하고 급여를 지급하도록 하는 제도적 문제에 대해 안타까운 생각"이라며 "이번 일을 계기로 국가공무원법과 교육공무원법 등에 대한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관련 법률과 제도를 정비할 것임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