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욱 원장, "절차상 문제없다" 특혜 논란 부정... 조씨 수혜 적절성에 대해선 언급 안해
  • ▲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정상윤 기자
    ▲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정상윤 기자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딸 조 모씨(28)의 '특혜 장학금' 논란과 관련,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측이 "외부 장학금은 일반 장학금 성적 기준과 달라 특혜가 아니다"란 공식입장을 내놨다. 의전원 측은 그러나 외부 장학금 수혜 조건으로 '어려운 가정 형편'을 들었다. 특혜 논란은 가라앉지 않고 있다. 

    신상욱 의전원장 "외부 장학금 수혜자, 전달 받을 뿐"

    신상욱 부산대 의전원장은 26일 부산대 양산캠퍼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조씨가 두 번 유급에도 불구하고 총 6학기 장학금을 지급받은 사실과 관련해 이는 절차상으로 아무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며 "외부 장학금은 교외 인사나 단체 기부금을 재원으로 하고 받는 사람이 지정돼 학교로 전달된다. 조 후보자 딸에게 장학금을 지정한 것은 어디까지나 소천장학회"라고 해명했다.

    신 원장은 "또 장학금을 받기 직전인 2015년도 7월 1일 장학생 선발 지침을 변경하고 성적 제한을 풀었다는 의혹이 있는데, 2013년 4월 의전원 장학생 선발 지침 조항이 이미 신설돼 시행되고 있었다"고 말했다. 

    신 원장은 근거로 2013년 4월 23일자 의전원 대학원위원회 회의록 기록을 들었다. 신 원장은 ‘(회의록에) '직전 학기 성적 평점 평균 2.5미만인자'는 장학금 선발대상에서 제외되지만 '외부 장학금은 예외로 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다"고 했다.

    평점 2.5미만 학생의 외부 장학금 수혜 기준은 '가정 형편'

    신 원장이 언급한 '2013년 4월 의전원 장학생 선발지침'에서 '평점 평균 2.5 미만인 자'가 외부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기준은 '가정 형편'이다. 신 원장은 "외부장학금 성적 미달 예외 조항은 조 후보의 딸이라는 특정인을 위해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어려운 가정 형편이나 아르바이트를 하는 학생들이 학업에 지장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마련된 제도"라고 말했다.

    신 원장은 그러나 조 후보자의 딸 조씨가 '어려운 가정 형편'으로 인해 해당 외부 장학금을 수혜받은 것인지 여부는 언급하지 않았다.

    이를 두고 길원평 부산대 교수는 "의전원이 언급한 장학 기준을 정확히는 모르겠으나, 소천장학회에서 조 후보자의 딸 조씨를 지명했을 때 과연 '가정 환경'을 고려한 것인지는 의문"이라며 "외부에서 학생을 지정해서 준 장학금이라 학교측이 제도적 문제는 없다고 할 수 있을지언정, 과연 그 기준이 적절하고 공정했는지 검증하지 못한 도의적 책임은 있다고 본다"고 의전원측의 해명을 비판했다.

    6학기 동안 장학금 1200만원, 조씨 형편 진짜 어려웠나

    2015년 부산대 의전원에 입학한 조 후보자의 딸 조씨는 두 번의 유급에도 불구하고 2016년부터 2018년도까지 총 6학기 동안 1200만원의 외부 장학금을 받았다. 당시 조 씨의 지도교수였던 노환중 부산의료원장이 만든 ‘소천장학회’의 장학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