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억대 편취·사기설'은 거짓… 오히려 고소인에게 출연료 못 받아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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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3일 12억원대 사기 혐의로 피소된 것으로 알려진 방송인 이상민(46·사진)이 "고소인의 주장은 전혀 사실무근"이라며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 혐의로 맞고소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앞서 <스포츠조선>은 "이상민이 대출 알선과 회사 홍보를 해주겠다며 (자신에게) 12억7000만원을 받아갔으나 결과적으로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다"는 고소인의 주장을 보도해 파란을 일으켰다.
"광고모델 계약 성실히 이행…모델료 반환할 이유 없어"
이상민은 23일 오후 소속사(디모스트엔터테인먼트)를 통해 "수년 전 가까운 지인으로부터 모 건설사 브랜드 광고모델을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광고모델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다"며 "이후 (모 건설사 브랜드와 자동차 관련 브랜드) 광고모델활동 및 광고주가 제작한 예능 프로그램에까지 출연하는 등 광고계약을 충실하게 이행했으나, 고소인 측이 저를 포함한 모든 출연진의 방송 출연료 및 인건비 등을 지급하지 않아 피해자들이 많은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상민은 "저를 고소한 광고주는 3년 전 횡령죄로 7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현재 수감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여러 정황을 종합해볼 때 아마도 고소인 측은 금전적인 이유에서 무고한 저를 옭아매려는 의도를 가진 듯하다"고 추측했다.
이어 "고소인 측은 형사고소로 저를 압박해 정당하게 취득한 광고모델료를 반환받고자 하나, 저는 이미 계약에 정해진 내용을 이행해 광고모델료를 반환할 하등의 이유가 없고, '대출 알선'과 관련된 주장은 저에게 전혀 해당되지 않는 내용"이라면서 "허무맹랑한 고소 건으로 저 역시 당황스럽지만, 슬기롭게 잘 헤쳐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소속사 측은 "당사는 수십여 년 동안 최선을 다해 채무변제를 하면서 성실히 살아온 이상민이 확인되지 않은 허위사실과 잘못된 뉴스로 피해를 입고 있는 점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추후 고소인을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 혐의로 맞고소할 방침이고, 어떠한 선처나 합의도 없을 것"이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