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 공판에서도 준강간·특수준강간 혐의 부인… '몰카' 혐의만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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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선 공판준비기일에서 준강간(특수준강간) 혐의를 완강히 부인했던 가수 정준영(30·사진)과 전 'FT아일랜드' 멤버 최종훈(29) 등이 첫 재판에서도 공소사실을 대부분 부인했다. 특히 정준영 측은 "검찰이 결정적 증거로 제출한 '카카오톡 대화록'은 위법하게 수집됐으므로 증거능력이 없다"는 새로운 반박논리를 들고 나와 눈길을 끌었다.
- ▲ 재판을 받기 위해 법원으로 이동 중인 가수 정준영. ⓒ뉴시스
정준영 "강간? 쌍방 합의한 성관계였다"
16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강성수) 심리로 열린 1차 공판에 (정준영과 함께) 출석한 정준영의 변호인은 "증거로 제출된 정준영의 '카카오톡 대화'가 복원되고 공개되는 과정 속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가 다소 보인다"며 검찰이 '위법한 증거'를 토대로 수사를 진행했음을 강조했다.
앞서 정준영의 변호인은 재판부에 "검찰이 제출한 피고인·피해자 신문조서는 모두 위법하게 수집된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기초로 작성된 '2차 파생증거'인 만큼, 증거능력이 배제돼야 한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낸 것으로 전해졌다.
변호인은 준비기일 때와 마찬가지로 "(2016년 3월 20일)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진 사실은 인정하지만 처음부터 다른 이들과 특정 여성을 준강간하기로 계획한 적도 없고, 더욱이 피해자는 의식불명 상태도 아니었다"며 "당시의 성관계는 강간이 아닌 합의에 의한 것이었다"고 준강간 및 특수준강간 혐의를 부인했다.
다만 "피해자들의 신체를 수차례 몰래 촬영하고 이를 무단으로 유포·공유한 혐의는 모두 인정한다"며 "피해자들에게 용서를 구하고 싶다"고 밝혔다.
검찰은 2016년 3월께 정준영이 대구 소재 한 모텔에서 최종훈과 함께 피해여성을 상대로 강간을 시도했고, 당시 함께 있었던 허O(YG엔터테인먼트 전 직원)와 김OO(클럽 '버닝썬' 전 직원)까지 이 같은 폭력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보고 있다.
최종훈 "피해여성이 항거불능? 사실무근"
최종훈의 변호인도 "(2016년 1월과 3월에 발생한) 성폭행사건에 피고인이 가담했다는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며 성추행 및 특수준강간 혐의 일체를 부인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최종훈의 변호인은 "설령 피해자와 성관계가 있었다 하더라도 당시 피해자가 술자리에 참석하게 된 경위나 호텔에 들어간 경위, 사건 전후로 피해자와 피고인이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 내용 등을 봤을 때 당시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에서 강간당했다고 보기는 힘들다"고 지적했다.
또한 "3년도 더 지난 사건이라 베란다에서 만났다는 정도 밖에는 잘 기억나지 않지만,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강제로 껴안거나 키스를 시도한 적은 없다"고 주장했다.
유리 친오빠, 준강간·몰카 혐의 모두 부인
걸그룹 '소녀시대' 유리의 친오빠로, 한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하기도 했던 권OO는 변호인을 통해 "(두 번째 사건에서) 성관계는 인정하지만, 피해자가 반항이 곤란한 항거불능 상태였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합의에 의해 성관계가 이뤄진 것"이라고 준강간 혐의를 부인했다.
또한 카메라로 피해자를 찍었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2015~2016년 상대방의 동의 없이 불법촬영한 신체 사진과 성관계 영상을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 유포한 혐의로 지난 3월 21일 구속된 정준영은 절친한 친구 사이인 최종훈·권OO·김OO·허O 등이 집단성폭행 혐의로 차례로 기소되면서 '공범'으로 간주돼 함께 재판받게 됐다. 정준영 등 5인은 2016년 1월 강원도 홍천, 같은 해 3월 대구 소재 모텔에서 두 명의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준강간·특수준강간 등)를 받고 있다.
다음달 19일과 26일, 9월 2일 서울중앙지법 서관 519호 법정에서 차례로 열리는 차기 공판에선 피해자 5명, 피고인 5명, 참고인 2명을 상대로 한 증인심문이 진행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