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6년 국가보훈처 공적조서에 기재… 손 의원 측 "신빙성 없는 문서"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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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혜원 무소속 의원의 부친인 손용우 씨가 과거 대남공작선을 타고 월북해 북한의 밀명을 받았다는 사실이 국가보훈처의 공적조서를 통해 밝혀졌다.'TV조선'은 지난 8일 '뉴스나인'을 통해 국가보훈처가 1986년 작성한 손씨의 공적조서를 확인한 결과 이 같은 내용이 적혀 있었다고 보도했다. 공적조서에는 '대외주의'라고 표시돼 있고, "치안본부 재조회 결과 확인된 사항이며, 괴뢰 정보처 대남공작선을 타고 월북해 밀명을 받았다"고 적시돼 있다.손 의원 부친이 월북해 밀명을 받은 시기는 1947년이다. 대한민국이 건국한 해인 1948년에도 그는 남북을 왕래한 것으로 알려졌다. 6·25 전쟁 당시에는 경기도 설악면의 세포조직으로 기록됐다고도 나타나 있다. 손씨의 여동생과 사촌은 6·25 당시 여맹 간부와 자위대원으로 활동하다 월북했다. 이 같은 사안을 당시 치안본부가 확인했고 보훈처가 인정했던 것으로 전해졌다.그러나 보훈처 관계자는 해방 전 독립운동만 평가한다는 관련 규정에 따라 이 같은 사안은 문제가 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손씨의 공적조서에 그런 내용이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 "심사위원들도 이 부분을 읽었으나 해방 후 사회주의 활동을 했더라도 해방 전 독립운동만을 평가해 국가유공자로 지정하자는 관련 규정에 따라 독립유공자로 지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손 의원 측은 이 문서에 대해 '신빙성 없는 문서로, 입장을 내기 어렵다'는 반응이다. 손 의원 측은 "상반되는 증언이 많은데 군사정부 시절 진행된 일부 내용만을 판단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