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직권남용 및 업무방해 등 의 혐의를 받는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2일 오전 서울 송파구 동부지방검찰청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검찰은 김 전 장관에게 지난 22일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증거 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없다 판단해 영장을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