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객관성 위반”방송 재승인 감점 조치… 1억 8000 고액연봉 김어준 '공정성' 논란
  • ▲ 지난달 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언론인 선거운동 금지 위헌' 선고 공판에 출석한 김어준 ⓒ뉴시스
    ▲ 지난달 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언론인 선거운동 금지 위헌' 선고 공판에 출석한 김어준 ⓒ뉴시스

    서울시가 운영하는 시사 프로그램 tbs-FM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로부터 법정 제재인 ‘주의’ 조치를 받았다. 사실과 다른 방송을 한 혐의다. ‘주의’는 방송심의 관련 위반 정도가 중대한 중징계로, 방송사 재허가·재승인에서 감점 요인이다.

    12일 방심위는 전날(11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허위사실을 방송한 혐의로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대해 법정 제재인 ‘주의’를 확정했다고 밝혔다.

    김어준, 박지원 대담 방송서 허위사실 유포

    방심위에 따르면 ‘김어준의 뉴스공장’의 진행자 김어준은 지난 11월 1일 ‘정치구단주’ 코너에서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과의 대담 방송에서 “바른미래당 지역위원장 신청기한(2018년 10월 31일)이 지났지만 유승민 의원과 가까웠던 의원들은 신청하지 않았다”며 “이는 바른미래당 간판으로 총선 출마 생각이 없다는 것”이라고 했다. 박 의원은 “당연하다. 누가 신청하는가”라고 답했다.

    그러나 유 의원과 바른미래당 소속 의원들은 방송 전날인 지난해 10월 31일 지역위원장 신청을 완료했던 것으로 밝혀져 허위사실을 방송한 것으로 드러났다.

    방심위는 “진행자 발언이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 14조(객관성)을 위반했다”며 ‘주의’ 조치를 결정했다.

    법정 제재는 방통위가 매년 실시하는 방송평가 보고서에 반영된다. ‘주의’는 방송심의 관련 위반 정도가 중대한 법정제재로 3년마다 실시하는 방송사 재허가·재승인에 감점 요인이다.

    방심위 전체회의에서 박상수 위원은 “재발 방지 조치나 인터뷰 전문 삭제를 사과나 정정으로 볼 수 없다”는 점을 꼬집었고, 윤정주 위원은 “이미 대본에 있었던 질문이었다. 제작진이 팩트체크를 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tbs는 방심위에 “지난달 26일 정정 방송을 하고 사내 교육을 했다”는 추가 의견서를 제출했으나 전체회의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김어준의 뉴스공장', 공정성 시비 끊이지 않아

    한편 ‘김어준의 뉴스공장’은 ‘공정성’ 민원을 비롯해 ‘황제 출연료’ 등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해 이 프로그램에 제기된 민원은 전년에 비해 400%가량 급증했으며, 이중 공정성과 관련된 것이 가장 많았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윤재옥 자유한국당 의원이 서울시에서 받은 자료에 의하면 지난해 9월 기준 방심위에 접수된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대한 민원은 총 204건이다. 2017년 한해 동안 이 프로그램의 총 민원 건수가 54건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지난해 민원 건수는 전년 대비 최소 4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예측된다. 특히 지난해 9월까지 제기된 민원 중 ‘공정성’ 관련 민원은 136건으로 전체의 66.6%에 달했다.
     
    세금으로 운영되는 tbs에서 진행자 김어준에게 ‘억대’의 출연료를 지급하는 것도 여전히 논란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김어준은 매주 500만원의 출연료를 받는다. 월 2000만원으로 연봉으로 환산하면 1억 7900만원 정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