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노조, 산하 노조 고용세습 인정해 놓고 관례 운운…자정 기대 어려워"
  • ▲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이 29일 국회 정론관에서 정부에 금속노조 고용세습 전수조사를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이 29일 국회 정론관에서 정부에 금속노조 고용세습 전수조사를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이 민노총 금속노조가 산하 기업노조에서 간부들에 의한 고용세습 사실을 인정했으나 '관례'라고 두둔하고 있다"며 "정부가 금속노조 고용세습 실태를 전수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 의원은 29일 금속노조 산하 S사 노조 소식지(작년 12월 24일 발행)를 공개하며 이같이 말했다. 

    해당 소식지에는 "금속노조 징계결의 관련사실에 대한 인정에 있어서, 명단을 준 행위에는 문제가 있으나, 역대 S사 지회 집행부가 관례적으로 채용과 승진 등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해온 사실이 S사 단체협약 조항과 진상조사 결과 드러났다"고 쓰여 있다.

    이어 "이러한 오래된 노사 간의 관례에도 불구하고, 단체교섭이 진행 중임에도 사측이 유인물을 통해 자료까지 공개하며 S사 지회의 조직 내 조합원을 불신과 반목의 소용돌이로 몰고 가는 것은 이해하기 힘들다"고 적시돼 있다.

    이와 관련, 하 의원은 "금속노조가 '오래된 노사 간의 관계'라고 표현한 것 자체가 사업장에서 고용세습이 흔한 일이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근로기준법과 고용기본정책법, 직업안정법 등을 위반한 불법행위를 관례라고 두둔하고 있어 자정노력을 기대하기엔 한계가 있다"고 비판했다.

    실제 금속노조는 S사 노조 진상조사 대상이었던 고용세습 위법 단체협약에 대해서도 '고용세습 당사자'인 S사의 현 집행부가 차기 교섭을 통해 해결하도록 권고했다. 소식지에는 "문제가 되는 단체협약 조항에 대해 현 집행부가 결자해지의 차원에서 반드시 차기 교섭을 통해 결정하라"고 명시돼 있다.

    하 의원은 "문제가 발생한 S사 노조 내부에서도 자성의 목소리는 찾아볼 수 없다"며 "금속노조는 비주류 노조원들의 요구에 관련자 2명을 구두·서면경고하는 물징계를 내렸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S사 고용세습 사태를 대하는 금속노조의 인식과 대처는 청년들의 기회를 박탈하는 불법행위에 둔감한 귀족노조의 현 주소를 보여주는 것"이라며 "정부는 민노총이 아닌 대한민국 청년들의 고통에 귀를 기울여 금속노조 사업장에 대한 고용세습 전수조사에 착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 하태경 의원이 이날 공개한 금속노조 소식지. ⓒ하태경 의원실 제공
    ▲ 하태경 의원이 이날 공개한 금속노조 소식지. ⓒ하태경 의원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