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홈쇼핑 통해 5억 받은 혐의… 검찰, 징역 8년6월, 벌금 6억, 추징금 5억6천 구형
  • ▲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 ⓒ뉴데일리 DB
    ▲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 ⓒ뉴데일리 DB
    자신이 명예회장으로 있던 한국e스포츠협회를 통해 홈쇼핑업체로부터 5억원대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병헌(61) 전 청와대 정무수석에게 검찰이 징역 8년6개월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전병헌 전 정무수석은 문재인 정부 초기였던 2017년 5월~11월 청와대 정무수석을 맡았다.

    검찰은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김태업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전 전 수석의 결심공판에서 전 전 수석에게 징역 8년6개월에 벌금 6억원, 추징금 5억6000여만원을 구형했다.

    전 전 수석은 2013년 10월부터 2016년 5월까지 민주당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에서 활동하면서 GS홈쇼핑과 롯데홈쇼핑, KT 등 대기업들로부터 자신이 명예회장으로 있던 한국e스포츠협회를 통해 약 5억5000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한국e스포츠협회 예산 1억5700여만원을 횡령하고, 청와대 정무수석 시절 기획재정부가 한국e스포츠협회에 예산 20억원을 배정하도록 요구한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누구보다 양심적으로 직무를 수행해야 하는데 거액의 뇌물을 받았다"며 "금품을 수수하고 권한을 남용해 압박을 가하다 부당한 행위에 눈을 감아 공정한 직무행위를 어긴 중대한 사안"이라고 규정했다.

    검찰은 전 전 수석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윤모 전 비서관에게는 징역 5년에 벌금 6억원을 구형했다. 조모 e스포츠협회 사무국장과 강모 전 롯데홈쇼핑 대표 외 2명에게는 징역 10개월에서 1년6개월을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