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증거인멸 우려 있어"… 한국가스안전공사 직원 구속영장은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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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릉 아라레이크 펜션. 이 펜션에서는 지난달 18일 배기가스 유출로 고등학생 3명이 숨지고 7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연합뉴스
보일러 배기가스 누출로 고등학생 3명이 숨지고 7명이 다친 ‘강릉 펜션 참사’와 관련해 보일러 시공업체 대표와 펜션 운영자 등 2명이 구속됐다.지난 14일 춘천지법 강릉지원 김세욱 판사는 '강릉 펜션 참사'와 관련,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보일러 시공업체 대표 최모(45) 씨와 펜션 운영자 김모(44) 씨에 대해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한국가스안전공사 직원 김모(49) 씨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재판부는 "지금까지 수집된 증거자료와 피의자가 수사에 임하는 태도 등으로 볼 때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지금 단계에서 구속은 피의자의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구속영장이 발부된 보일러 시공업체 대표와 펜션 운영자는 이날 강릉경찰서 유치장에 수감됐다. 영장이 기각된 한국가스안전공사 직원 김씨는 석방됐다.사건을 수사한 강원지방경찰청 수사본부는 지난 4일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등으로 입건한 9명 중 보일러 시공업체 대표 등 2명의 구속영장을 검찰에 신청했다. 검찰은 가스안전검사원과 펜션 운영자 등 2명의 구속영장 청구를 추가하고 보일러 시공 기술자의 구속영장은 청구하지 않기로 했다. 불법증축한 전 펜션 소유주 2명 등 나머지 6명은 불구속 입건됐다.서울 대성고 3학년생 10명은 지난해 12월17일 수능시험을 마치고 강릉의 아라레이크 펜션에 투숙했다 다음날인 18일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의식을 잃은 채 발견됐다. 해당 펜션의 보일러 배기관(연통) 부실시공으로 보일러 가동시 진동으로 이음매 부분이 조금씩 이탈했고, 그 틈으로 배기가스가 누출된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