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 세월호 등 관계자 파악" 법무부, 검찰에 협조 공문… 공안사범 대거 포함될 듯
  • ▲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뉴데일리DB
    ▲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뉴데일리DB
    정부가 3·1절 특별사면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조선일보>가 10일 보도했다. 특사 대상에는 공안사범들이 대거 포함될 것이라고 이 언론은 전했다.

    이 매체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 9일 전국 일선 검찰청에 사면과 관련한 협조 요청 공문을 보냈다. 공문에는 ▲한·일 위안부 합의 반대 집회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배치 반대 집회 ▲경남 밀양 송전탑 반대 집회 ▲세월호 관련 집회 ▲제주 해군기지 건설 반대 집회 ▲광우병 촛불집회 등 6가지 시위로 처벌받은 사람을 파악해 보고해달라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이 언론에 "공문 내용으로 볼 때 사면을 공안사범 위주로 준비하는 것 같다"고 했다.

    이 매체는 "(협조 요청 공문에 있는) 시위 관련자들은 주로 현 정권의 지지층"이라며 "현 정권이 집권 3년 차를 맞아 '보은(報恩)사면'을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고 보도했다.

    특히, 불법 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구속됐다가 지난해 5월 가석방으로 풀려난 한상균 전 민노총 위원장, 내란 선동 혐의로 수감돼 있는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 등의 특사 포함 여부가 주목된다고 이 언론은 봤다. 좌파 진영에서 이들에 대한 특사를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는 이유에서다. 정부 관계자는 "아직 구체적 대상은 특정되지 않았다"고 했다.

    문재인 정부가 이번에 사면을 단행한다면 지난 12월에 이어 두 번째다. 첫 사면 당시 규모는 일반 형사범 위주로 총 6444명이었다. 이번 사면 규모에 대해 정부 관계자는 "첫 사면보다 규모가 클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