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동의 촬영물 유포 혐의… 스튜디오 운영자는 지난해 극단적 선택
  • ▲ 자신의 성추행 피해 사실을 폭로하고 있는 유튜버 양예원씨. ⓒ유튜브 영상 갈무리
    ▲ 자신의 성추행 피해 사실을 폭로하고 있는 유튜버 양예원씨. ⓒ유튜브 영상 갈무리
    '비공개 촬영회'에서 유튜버 양예원(26)씨를 성추행하고 노출 사진을 촬영해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모(46)씨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이진용 판사는 9일 강제추행 혐의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동의 촬영물 유포 혐의로 구속기소된 최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이수, 5년간 아동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법원 증거에 비춰보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며 “피해자가 허위 증언할 이유가 없고,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비공개 촬영회 모집책인 최씨는 2015년 7월 서울 마포구의 한 스튜디오에서 양씨의 신체가 드러난 사진을 촬영하고 2017년 6월께 사진 115장을 지인에게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16년 9월부터 2017년 8월까지 13차례에 걸쳐 모델들의 동의 없이 노출 사진을 배포하고 2015년 1월과 2016년 8월에는 모델 A씨와 양씨를 추행한 혐의도 있다.

    지난해 5월 양씨가 자신의 페이스북에 ‘저는 성범죄 피해자입니다’라는 제목의 글과 함께 동영상을 게재해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최씨는 “사진 유출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하고 뉘우친다. 피해자께 진심으로 사죄드리고 싶다”면서도 “추행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해왔다.

    양씨의 사진이 촬영된 스튜디오를 운영하던 피의자는 지난해 7월 스스로 목숨을 끊어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