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김태우 수사관 고발… 김 수사관, 폭로 이어가며 靑 압박
  • ▲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8일 환경부를 방문해 직원을 격려하는 모습. ⓒ청와대 제공
    ▲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8일 환경부를 방문해 직원을 격려하는 모습. ⓒ청와대 제공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원 김태우 수사관의 추가폭로가 19일에도 이어지고 있다. 이번에는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지냈던 이강래 한국도로공사 사장이 우제창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운영하는 커피 기계 회사 제품이 납품될 수 있도록 '밀어주기'를 했다는 의혹을 내놓았다.

    김태우 수사관은 특감반 '비위 의혹' 당사자로 지목돼 원대복귀 조치가 이뤄지자 "우윤근 대사의 '금품수수' 의혹 보고서 등 정부 실세 관련 보고서가 청와대의 미움을 샀다"는 주장을 해왔다. 청와대와 김 수사관 사이에 강대강 대치가 이어지는 모양새다.

    우제창 소유 회사 '테쿰'의 커피 기계 대거 투입

    이강래 한국도로공사 사장은 지난해 11일 취임했다. 취임한 이후 청년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고속도로 휴게소에 카페 사업을 추진했고, 8호점까지 열었다. 여기에 우제창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로 있는 '테쿰'이라는 회사의 제품이 대거 투입된 것으로 알려졌다. 1호점은 '테쿰'에서 직접 운영하고 나머지 7개점 중 6군데가 테쿰에서 만든 커피 추출 기계를 들인 것으로 전해졌다.

    〈조선일보〉는 19일자 조간에서 올해 초 도로공사가 커피에 까다로운 기준을 제시했고 이것이 테쿰이 만드는 커피 추출기계에 최적화 돼 있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커피 추출까지 15분이나 걸린다는 점에서 판매보다는 가정이나 동네 커피점에 적합한 모델이라고도 했다.

    또 임대 조건도 유리하다고 보도했다. 사회공헌 사업이라는 이유로 해당 카페는 도로공사에 낼 임차료를 면제받고 있고, 인테리어 비용이나 기계 설치 비용 등은 휴게소가 부담하고 있다는 내용이었다.

    김태우 수사관은 이와 관련해 지난 10월 중순 특혜 논란 혹은 현행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냈다고 한다.

    청와대는 이에 대해 "김태우 수사관이 보고서를 제출한 시점은 부적절 행위로 직무에서 배제되기 불과 며칠 전"이라는 입장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업무배제를 예상하고 알리바이를 만들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때가 11월 초로, 청와대가 한달도 전에 관련 내용을 제출받은 사실에 대해서는 시인한 셈이다.

    청와대와 계속되는 강대강 대치

    앞서 김태우 수사관은 이 건 외에도 청와대 특별감찰반이 비트코인, 공항철도 등 민간을 조사했다는 내용과 환경부 전 장관에 대한 찍어내식 조사가 있었다는 의혹을 함께 주장했다. 유재수 부산시 경제부시장이 전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 시절 감찰을 받았다는 내용도 언급했다. 김태우 수사관과 청와대와 강대강 대치가 이어지는 형국이다.

    청와대는 19일 김태우 전 수사관을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를 적용해 정식으로 고발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고발장은 임종석 비서실장 명의로 제출됐으며 접수 시각은 오전 11시 14분"이라고 설명했다.

    김의겸 대변인은 "김태우 전 특감반원은 비위혐위로 원소속기관으로 복귀하여,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중인 상황에서도 허위 사실을 언론에 유포하고, 공무상 취득한 자료를 배포하는 등 위법한 행위를 지속하고 있다는 게 고발 내용"이라며 "청와대는 전날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법무부에 추가 징계를 요청한 데 이어 형법에 따라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는 지난 17일 김 대변인이 김태우 수사관과 관련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조치를 하겠다"고 예고한대로다. 전방위적 압박을 가하는 상황이다.

    野 "靑이 알고도 넘겨…노태강과 뭐가 다르냐"

    이와 관련해 야당에서는 박근혜 정부 시절 노태강 전 문화체육관광부 국장 사건과 뭐가 다르냐는 목소리가 나온다. 노태강 문화체육부 제2차관은 박근혜 정부 당시 청와대로부터 대한승마협회 관련 조사 지시를 받고 관련 보고서를 올렸다. 승마협회 내 최순실과 반대파 간 파벌이 있다는 내용이었지만 그는 좌천으로 결론났다.

    마찬가지로 청와대가 이 모든 사실을 알고도 한 달 이상 그냥 넘긴 것도 모자라 '불편한 제보'를 한 사람을 쳐냈다는 점에서 전임 정부의 대처와 크게 다르지 않다는 비판이다.

    익명을 요청한 한 자유한국당 관계자는 "사실 청와대가 민간인을 사찰한다는 개념이 모호할 수 밖에 없다. 정권과 연루가 돼 있으면 사실 민간인에 대해서도 첩보를 당연히 해야하지 않겠느냐"면서도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불편한 정보를 자꾸 첩보했던 노태강 차관을 잘라낸 것과 김태우 전 수사관을 직무에서 배제한 것이 결과적으로 같은 사건이 아니겠느냐"고 했다.